공소청의 서훈 등에 대한 상고 포기 유감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5-3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정의용, 서훈, 김연철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했다. 즉 이들에 대해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일부 무죄에 대하여 공소청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 표현은 상고를 하더라도 무죄 부분을 파기횐송될 가능성이 없어서 상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검찰이 문재인 정권이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따라 기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하에서 좌익 정권에서 반인권적 행위를 한 이들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음애도 상고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한다.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이 있지 않은 이상 무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하다면 공소청은 당연히 상고를 하는 것이 함당하다.
공소청이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은 좌익 이재명 정권의 눈치를 보고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좌익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한 명분 중의 하나가 검찰이 정치검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기 때문에 검찰을 해체한다고 했다.
검찰이 해체되면 정치검사는 사라지는 것일까. 그럴 것 같지 않다. 검사는 수사만 하지 않을 뿐 공소유지를 전적으로 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도 검사가 하는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검사가 하는 것이다. 이번에 서훈 등에 대한 2신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검사의 행태가 정치검사의 새로운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서훈 등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은 것이 검사의 제대로 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으면 한다. 그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