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교재를 읽다가 문득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로고스민법 2010년 7월 5일 개정7판 페이지1026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친생부인의소는 子의 부모만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 자기의 子가 확실하지만, 그 子가 다른 부부의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子의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子를 인지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해답이 안 떠올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댓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기의 子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子가 다른 부모의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