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제 소환'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검찰이 창호지로 건물 창문을 가렸다. 검찰 관계자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장면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여유로운 우 전 수석의 모습에 분개했다. 검찰은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 20분쯤까지 우 전 수석의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황제 소환' '겉핥기 수사' 논란은 쉽게 식지 않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창문마다 흰 종이를 붙여 안을 볼 수 없게 해놨다
지난 6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제 소환'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검찰이 창호지로 건물 창문을 가렸다.
'황제 소환' 사건으로 여론의 호된 질타를 당한 검찰이 추가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
[사진 조선일보]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낀 채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검찰에 쏟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장면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여유로운 우 전 수석의 모습에 분개했다.
검찰은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 20분쯤까지 우 전 수석의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황제 소환' '겉핥기 수사' 논란은 쉽게 식지 않고 있다.
[우병우] 7일 조선일보는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사진 속 우 전 수석은 팔짱을 낀 채 편안하게 웃고 있고, 검찰 직원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은 다소곳이 앞으로 손을 모으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09년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직접 신문한 인물이다. 당시 우 전 수석이 노 전 대통령을 독대하며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6.11.07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