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일) 경찰청 신고 후 종로경찰서 담당자와 통화 내용
투표참가운동본부 명의의 SMS를 받고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신고한 후
종로경찰서를 거쳐 관할지역이라고 하는 혜화경찰서로 이관이 되었다고
방문해달라 해서 오늘 밤 9시,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인사하고, 커피 마시고, 인적사항 관련 대화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 8.21(월) SMS 수신
- 발신 번호로 전화했으나 통화중으로 통화 불가
- 선관위 연락하니 다른 번호라면서 02)747-0191 번호를 알려줌
- 위 번호로 투표참가운동본부 관련자와 통화. "우리들도 모른다, 누가 그랬는지 조사 중이다"
경위를 조사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과, 개별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음
- 관련 SMS를 검색해보니 발신번호는 한국미래포럼 번호였음을 알게 됨
- 해당 한국미래포럼의 네이버 검색정보상의 주소가 선거공보물 자료상 투표참가운동본부의 주소와 일치함을 발견
(기독교회관 509호)
- 누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생각합니까?(위 두 단체 관련자로 생각합니다)
- 왜 보냈다고 생각합니까?(투표율 33.3% 미달시 개표하지 않는데 이것이 그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려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 두 단체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처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네, 원합니다)
상황설명과 진술서를 꾸미니 족히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시는 사복경찰관은 오늘 22일 날짜로 된 "~~~내사착수 보고"라는 보고서를 기초해서 진술서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총 6건의 신고를 기초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대문경찰서 1건, 성동경찰서 1건, 종로경찰서 1건(저), 동작경찰서 2건, 혜화경찰서 1건 등 6건... 밖에 안되다니 놀랍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내사착수라는 것은 정황을 조사하여 위법하다 생각되는 증거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꼼수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어보니
정식 수사는 아니어서, 결과를 통보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내사 단계이기 때문이 어떤 확답을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며칠 후에 경과사항을 문의하면 답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를 내방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고
차비조로 24,000원을 입금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돈 받아서 어디에 써야 할지, 좀 떳떳치 못한 돈같기도 하고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불만을 돈으로 달래는 듯한 느낌도, 제 입장에서는 일부 들기도 했습니다.
팔자에 없게 경찰서를 출입해보았는데
죄지은 입장에서 경찰서를 찾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냥 문자왔는갑다, 무시하고 지나치면 될 것을, 어떤 잉여력이 있어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까 싶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행동하는 용기(?)로 칭찬하시기도 했는데요
"부끄럽구요"
제가 화가 난 것은 문자의 내용 때문도 아니었고(180억과 300억은 니들 돈이니?)
발신 명의가 투표참가운동본부여서도 아니었습니다.(나쁜선거거부시민운동본부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혹자는 개인정보가 건당 50원에 거래가 되었을 것이라고도 하였지만
본인의 동의도 없이 한나라당 입당처리가 되어 정초부터 MB의 녹취음성을 들어야 했던 09년 초의 나쁜 기억이 나서
아직도 이 나라의 정치의식은 이렇게도 바닥 수준인가 한탄스러웠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수준이 뭐, 그렇지......' 하고 체념하게 될 것이 싫었습니다.
아울러,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교단을 대표한다는 기독교단체에서 부역 행위를 하는 것이 냄새나고 역겨웠습니다.
결국 투표율도 저조해서 개표도 안되어 무효가 될 판에
이렇게 문제삼지 않으면 그간의 위법한 행위들이 잊혀질 것이 또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디빌겁니다.
나쁜 인간들.
첫댓글 용기, 존경합니다. 화이팅.
훌륭하십니다. 꾸벅~
"부끄럽구요" ㅋㅋ 주기자님 환청이 또 들리네요 ㅋㅋ
잘하셨습니다..자랑스럽습니다..
겁나 멋지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교통비는 꼭 딴지 후원금으로 내시길 바랍니다.ㅎㅎ
교통비는 떳떳이 받아도 됩니다.
바쁜 시간내서 중요사건 참고인, 증인 진술 해준데 대해
국가에서 주는 소정의 교통비는 당연한 것입니다.
법으로 보장 된 것입니다.
떳떳한 마음으로 받으셔도 될 듯 하네요.
멋지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