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육청의 구영리 전체를 생각 하는 맘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기존 학교 신설 계획에서 벗어나 하교 신설 위치를 이전함으로써 택지개발 지구내 아파트를 분양 받은 분들이나 토지를 분양받은 분들은 (그 분양가에 학교시설분담금인가 학교용지분담금인가가 포함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부담한만큼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고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푸르지오 1차의 경우에도 학교시설분담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실제 학교가 설치 되는 곳은 택지개발지구의 대다수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푸르지오1차 및 일부 토지를 분양받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너무나 불편한 곳이지요.거리나 위치나 시설이나.. 그리고 새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기존 구영리 아파트 주민들이 배정받던 舊구영초등학교 학교에 거의 대부분 배정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실제 학교 시설분담금을 낸 주민들이 그 분담금으로 신설,신축되는 학교를 이용 못하므로 분담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 한것 같은데....
특히나, 아파트 분양 받은 분들은 분양가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일정한 부분이 포함 된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회사 측으로 받던지... 교육청 측으로 받던지... 그 분담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분양받은 분들은 그 금액을 받아야하고 교육청은 舊구영초등학교 시설 개선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원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거둬들인 돈은 정확한 용도에 맞게 부담자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것이 원칙이라 생각 합니다.특히나 그 진행 절차나 방법이 철저히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나 토지 분양자들을 배제 하였을뿐만 아니라 교육청 내부의 어떤 무언가에 의해 진행된 일이므로 더욱 더 그 원칙에 어긋난 것이지요.
그래서 질문인데요 명백히 그렇지 않게 집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맞지 않게 집행될 이런 구영리와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은 가능할까요? 승소 가능성이 있는 소송이 될까요.?
5000여 세대 주민들이 각자 조금씩만 부담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았슴 하는 바램입니다.
첫댓글 요즘에도 분양가에 학교시설 분담금이라는것이 있나요?? 얼마전까지만해도 분담금 돌려받고 하던데..
현재 택지지구 운영자들은 변호사 자문하여 승소70%이상 이라고 답변받아 놓은 상태입니다..금액은 여기서 밝히지 못하겠습니다...강남교육청은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로 사용후 추후 학교가 필요시 짓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승소 사례가 있었으므로...승소하리라 봅니다..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중 누군가가 이끌어만 준다면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참여하지 싶습니다. 거의 승소하리라 봅니다만, 만일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면 어떤 사태가 초래되는지 좋은 사례가 될겁니다.
백화점 들어온다며 분양을 하고난뒤 백화점이 취소되어 소송해서 이겼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듭니다
빠른시일내에 물권적이든 채권적이든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어느 아파트를 가실지모르나 지금 각 아파트별 카페활동을 통하여 강남교육청과 맞서고 있습니다.카페를 찾아가셔서 회원들과 뭉쳐서 해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