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점점 어려워지는걸느낍니다..
에휴..도움 좀 주시길...
건설업첸데여..
교회공사를했는데..세금계산서를발행안한다구하네여...
세무사에다 물어봤더니..저희쪽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구..
불공사유에서 면세업체 이렇게 처리하라구했거든여..
근데 상대방에서 부가세를 줄수없다고 계산서를 발행안하려구하거든요..
인터넷에서 좀 보니까..간이과세자는 계산서하구 영수증으로 밖에처리가안된다구하는데..
금액이천만원정도 되는지라...
방법을알고계신분은좀알려주세여...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계산서 질문이여....--a
파란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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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06 15:1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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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ㅎㅎ 문제가 많네요...상대방은 종교 기관이므로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안주려고 할것이지만,좀 그렇네요...나라의 조세를 포탈하려 하다니..그쪽에서 양심적으로 협조할수 있게 설득할수밖에는 ....
헉...정녕 그방법밖에는 없는것이던가여...ㅠ.ㅜ 답변감사드립니다...얘길잘해봐야겠네여...--a
면세업자라구 그런식으로 금액을 깍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업체는 미리 대처 하는 방법밖엔 없거덩요 ^^; 견적을 낼때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를 포함해서 발행을 하는거구요. 아님 공급가에서 부가세액을 빼야하기때문에 손실이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