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Re: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납부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
드라콥 추천 0 조회 172 11.12.30 11: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1.12.30 12:04

    첫댓글 즉, 에스케이가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의무나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에 대한 같은 법 소정의 제재를 받음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였지만, 그것을 이유로 하여 사용하지도 않은 하수도의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 작성자 11.12.30 12:17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형평에 따른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립공원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27749 판결【공원입장료분배청구】2002.2.15.(148),364])

  • 11.12.30 12:52

    도립공원이라 도민에게 이용하지 않아도 공원입장료를 내라는것과 같네요~~답변감사합니다~~

  • 11.12.31 09:41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수익자(사용자) 부담의 원칙은...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원칙일 것입니다.

  • 11.12.31 10:05

    그러니까요~~왜 근데 우리아파트 동대표들은 인식하지못하는지 당췌...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