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고의를 어떻게 판단 할 것인가 그리고 결과발생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입니다 1 죄명이 다르니 추상적 착오이고 여기서 결론은 미과상 인데 해당 사안에서 살인의 부분은 고의가 있으니 보통살인의 고의 인정 2 미수라는 것은 결과발생이 안된것인데 사안에서 사람이 죽긴 죽었으니 보통살인 기수 인정 이것으로 구성요건부합설 구체적부합설은 해결할 수 있고 죄질부합설은 보통살인기수에 넓게 존속살해미수가 들어있다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첫댓글 해당사안은 반전된 구성요건착오 입니다
인식사실이 존속살해인데 발생사실이 보통살인으로 적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죠
이 경우 죄질부합설, 구성요건부합설, 구체적부합설이 대립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며
죄질 보통살인기수
구성 존속살해미수 보통살인기수 상경
구체 존속살해불능미수 보통살인기수 상경
입니다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는 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죄가 애시당초 되지 않은 경우로써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7조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거 아닌가요 ㅠㅠ
이 사안에서는 중한죄 인식 경한죄 발생으로 15조 1항이 반전된 것으로써 추상적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아닌가요 ㅠㅠ
어렵네요 ㅜㅡㅜ
상세 설명 감사합니다
사안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고의를 어떻게 판단 할 것인가 그리고 결과발생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입니다
1 죄명이 다르니 추상적 착오이고 여기서 결론은 미과상 인데 해당 사안에서 살인의 부분은 고의가 있으니 보통살인의 고의 인정
2 미수라는 것은 결과발생이 안된것인데 사안에서 사람이 죽긴 죽었으니 보통살인 기수 인정
이것으로 구성요건부합설 구체적부합설은 해결할 수 있고
죄질부합설은 보통살인기수에 넓게 존속살해미수가 들어있다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와 ㅠㅜ 완전 고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1. 위 사례는 제15조 제1항이 반전된 경우의 착오로서 학설이 총 7개로 대립합니다.
시험에 안나오는데 그래도 시험에 나온다면 다수설인 죄질부합설만 알면 됩니다. 보통살인 기수입니다.
구성요건부합설 내에서도 학설이 또 대립합니다..^^
2. 3. 동일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