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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안산시에서 유기견을 엽총으로 사살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안산시 시화호 유기견 사살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7월 초에 입수하였고, 7월 14일 안산시청을 방문하여 사건 관련 부서들의 담당자들과 보호소 소장을 만나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시화호에서 나돌아다니는 개를 마취 총이 아닌 엽총으로 쏘아 사살하도록 결정한 곳은 다름아닌 유기동물 담당부서(생명자원과) 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처음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해 유기동물 부서(생명자원과)에 묻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가. 안산시측은 안산시 시화호에서 시화호지킴이 활동을 하던 최모씨로부터 야생고라니를 개들이 습격했고 자신도 위협한다며 주장, 그로 인해 개들의 포획을 요청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에게 직접 상황을 물은 결과, 개들이 사람을 습격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더군다나 일반인들에게 유기견이 가까이 접근을 하거나 위협했던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야생고라니를 습격했다는 주장도 실은 야생고라니를 개들이 직접 습격하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은 고라니가 개 옆에 누워 있었고 개들이 죽은 고라니를 뜯어 먹은 흔적 만을 보고 주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 안산시 유기동물담당인 생명자원과 담당자(이하 유기동물담당) 는 안산시 유기동물업무를 위탁 맡고 있는 야생동물보호협회측과 함께 마취총으로 해당 개들을 포획하려 했으나 번번히 실패하자, 지구환경과가 갑자기 개들을 엽총으로 쏘아 잡겠다며 허가를 엽사에게 내 주는 등 자신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과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였고 이에 유기동물담당자는 개들에게 총을 쏘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구두 상으로 의견을 내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담당자는 동물보호감시단 등 동물보호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를 함께 맡고 있기에 동물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자신은 잘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개들을 총을 쏘아 죽이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환경과에 확인한 결과, 오히려 유기동물담당부서인 생명자원과에서 구두상이 아닌, 엽총사살요청 협조공문을 직접 보내 왔고 이에 따라 지구환경과는 실행에 옮긴 것 뿐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 안산시 측은 시화호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해당 지역이 고라니보호구역이면서 사람들도 고라니를 보러 오는 지역이니만큼 민원이 들어오자 별다른 조사 없이 다급하게 포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떠돌아다니는 동물이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위협을 받지 않는 이상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기견들이 정확히 사람이나 야생동물을 공격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등, 근거없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환경부고시 제 2004-207호 따른 유해조수의 종류에 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사람이 다치고 나서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그럼 더 낫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이제껏 없었고, 유기견들은 사람을 멀리 피해 도망다니고 있지 않느냐, 유기견들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 구조조차 어렵고 번번이 실패한다며 총을 쏘아 죽이지 않았는가, 이제와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안산시 생명자원과 유기동물담당자는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던 우성동물병원(건강원과 보호소 운영을 부부가 함께 했던) 이 위탁업무를 하고 있을 때 담당자 그대로였습니다. 담당자는 고라니의 죽은 사체만을 확인했을 뿐 고라니 옆에 유기견이 있는 사진과 민원인의 말만으로 엽총포획을 허가 받도록 알선해 주고 다른 과에 협조요청공문까지 보내 유기견을 사살하게 하는 등 동물복지의 이념에 입각한 유기동물보호소의 업무를 담당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3.. 또한 그는 최근 6월 23일에서 7월 22일까지 개에 대한 포획을 공고한 것은 유기견 포획이 아니라 광견병 예방백신 미접종 동물에 대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마취총을 이용한 포획을 우선시하되 이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때 총기 소지 허가자의 엽총(기타 총기 등)을 이용한 포획 또는 살처분 또한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엽총사용은 마취총으로 포획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거나 만에 하나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실질적으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공격성을 가진 것으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기견 포획을 마취총이 아닌 엽총으로 하기 위해 관련없는 법안을 모두 인용하여 규정을 임의대로 만드는 등, 유기동물담당자는 사살을 정당화하려하고 있습니다.
광견병접종 미백신인 동물들이라 함은 떠돌아 다니는 거의 모든 동물들이 그에 해당되며 더군다나 주택가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은 오히려 사람과의 접촉가능성이 더 많은데 이런 경우 에도 위험여부를 공무원들이 그 때 그 때 판단하여 총기를 사용, 사살하겠다는 것인지 그들의 기준없는 임의 규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4. 안산시 뿐만 아니라 연천군을 비롯, 몇 몇 지자체에서는 총기를 사용, 유기견을 사살하고 있으며 이러한 곳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엽사들을 이용하여 쉽게 유기견을 없애고자 임의적인 규정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만드는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만일, 안산시의 이번 사건과 같은 것들이 단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마구잡이포획으로 이어져 관행화되는 행태가 확산된다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농림부와 환경부에 다음과 같은 민원을 올려주세요.
최근 안산시와 남양주시, 연천군 등에서 유기동물인 개를 엽총으로 사살해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떠돌아 다니는 개는 사람을 피해다니는 경향이 있고 실지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쉽게 유기동물을 처리하려는 행위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1. 환경부고시에 따르면 개는 유해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떠돌아다니는 개는 유기동물로 간주, 반드시 장비를 갖춘 유기동물보호소의 직원에 의해 마취총으로 포획해야 합니다. 유기동물은 단순히 포획하여 처리하는 동물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2. 유기동물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의해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보호업무를 시행하고 법에 의해 일정기간 유기동물을 보호하며 최대한 동물의 복지를 실현해야 할 동물복지담당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유기동물담당자는 바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3. 이 모든 경우는 직접적으로 개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유해조수의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각 지자체의 환경담당 공무원이 현장역학조사를 통해 포획을 결정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유해조수가 아닌 유기동물로 간주되는 개를 아무런 조사 없이 엽총으로 포획한 것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 참고
동물보호법 7조 <학대행위의 금지조항>
1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호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9조<학대행위 금지>
1항 1법 제 7조 제 1항 제 3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호 사람의 생명 재산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index.jsp
첫댓글 너무 잔인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