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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 2024-0170호]
| 2025년도 우주항공ICT 국산화 상용기술개발지원 2차 공고 |
|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경남 지역 우주항공ICT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2025년 항공 ICT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지원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5. 4.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1. 사업목적 |
❍ 우주항공산업과 ICT산업을 접목하는 ICT융합기술 발굴과 도내 우주항공ICT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우주항공ICT기업 상용화 과제의 개발/기술고도화 지원을 통한 수요기업과 중소․중견 우주항공ICT 기업 간 융합 Value Chain 구축
| 2. 사업개요 |
❍ 사 업 명: 우주항공ICT 국산화 상용기술개발지원사업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5. 11. 30.까지
❍ 지원대상: 도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우주항공ICT(전자·SW) 기업
❍ 과제선정: 기술개발, 기술고도화 과제 총 1건
❍ 지원내용: 과제개발비 지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중소기업 기준)
- (지정품목) 기술개발, 기술고도화*
❍ 지원규모: 과제개발비 134,000천원, 1개 과제지원(134,000천원/건)
| 구분 | 세부지원내용 | 지원건수 | 지원총액 |
| 지원 프로그램 | 기술개발, 기술고도화* 중 1개 품목 지정 | 1건 (134,000천원/건) | 134,000천원 |
* 기술고도화: 개발 완료 후 상용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품
| 3. 사업추진절차 |
❍ 추진절차
| 절차 | 계획 | 일정 | 내용 | 주체 | ||||
| 준비 단계 | 사업계획 수립 | ’25.03. | - 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 기획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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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공고 | ’25.04.30. ~ ’25.05.20. | - 경남TP 홈페이지 게시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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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 | ’25.04.30. ~ ’25.05.20. | - 온라인 접수(경남TP 홈페이지)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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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과제 선정 및 통보 | 과제평가 | ’25.05.21. ~ ’25.05.27. | - 현장 확인(전담기관,외부전문가) - 발표 평가(외부전문가)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외부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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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확정‧통보 | ’25.05.28. | - 선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일)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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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수행 | 협약 체결 | ’25.06.~ | - 협약 체결 - 과제개발비 지급신청 접수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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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수행 | ’25.06. ~ ’25.11. | - 기술개발 과제 수행 | 수혜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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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점검/관리/컨설팅 (현장실태조사 등) | 1개월 단위 | - 월간업무계획 제출 - 현장 방문(기술개발 현황 확인)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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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관리 | ’25. 09. | - 연구개발 진도관리를 위한 중간점검 진행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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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과보고 | ’25. 11. |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 수혜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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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평가/성과보고회 | ’25. 12. | - 결과물 확인 및 발표 평가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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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관리 | 사업비 정산 | ’25. 12. |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기술개발수행기관) 및 정산 | 수혜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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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물 관리 | 종료 후 5년간 | - 연구개발 성과(실적) 제출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경남도내 우주항공ICT(전자․SW)분야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공모방식: 자유 공모
❍ 지원사업 분야
| 구 분 | 내 용 | ||
| 사업분야 | 대분류 | 중분류 | |
| 항공ICT | 항공 전자․전기 | ·임무계통 ·시현계통 ·통신계통 ·감시계통 | ·생존계통 ·무장관리계통 ·전기계통 |
| 항법제어 | ·센서 ·항법시스템 ·임무계획 및 통제시스템 | ·충돌방지 ·비행제어 ·무인기 항법 및 제어 | |
| 스마트캐빈 | ·기내엔터테인먼트 (In-Flight System) | ·기내 및 조종석 디스플레이 | |
| 훈련체계 | ·Modeling & Simulation ·데이터수집․관리활용 | ·합성전장훈련체계(LVC) ·유무인 복합․증강현실 | |
| 기 타 | ·기타 분야(담당자 문의) | ||
| 4. 지원대상 및 조건 |
❍ 지원대상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우주항공ICT(전자․SW)관련 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 공고 종료일 기준 창업 3년 이상인 기업
❍ 지원혜택
- R&D 기술개발, 기술고도화 등 과제개발비 지원
- 항공ICT 수출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학술대회 전시 등 참여기회 제공
(관련 비용은 지원 예산 내 편성)
- 지원기업 개발 제품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컨설팅** 지원
* 국내외 전시회: 경남TP 내 운영프로그램 연계
** 기술컨설팅: 항공ICT전문가 협의체 운영, 기술컨설팅 및 자문
❍ 사업비 부담비율
- 중소기업은 최대 지원금의 20% 민간부담금(현물․현금)으로 매칭
- 과제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제수행기업이 부담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 국비 또는 지방비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물․현금) 매칭 비율 >
| 구분 | 국비 또는 지방비 | 민간부담금3)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 중소기업1) (주관 또는 참여) | 해당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 해당기관 사업비의 20% 이상 | 해당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중견기업2) (참여) | 해당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 해당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 해당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기타 |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필요 시 부담 | |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3) 민간부담금(중소기업 기준): 최대 지원금의 20%(현물+현금) 민간부담금으로 매칭
❍ 지원기업 성과지표
| 구분 | 성과지표 | 지표해설 | 증빙 방법 |
| 공통 지표 | 신규고용 | - 개발 과제를 통한 신규채용 및 참여인원 수(1명) ․ 본 과제를 통한 신규 채용 ․ 공고 전(6개월) 신규고용 인력이 당해 연도에도 고용 유지될 경우 인정 | 4대보헙가입증명서 |
| 사업화 실적 | - 본 개발 과제에 대한 매출 및 사업화 건수(1건 이상) ․ 체계 적합성 시험, 납품실적, 구매 의향 등 | 세금계산서, 견적서, 구매의향서 | |
| 기술 신뢰성확보 | - 시험평가, 규격, 환경시험 등 | 결과보고서 | |
| 자율 지표 (선택) | 특허 | - 본 개발과제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 건 수 | 특허출원/등록증 |
| 논문 | - 본 개발과제 수혜기업(기관)의 국내·외 논문 발표 건수 ․ 해당 개발기간 내 게재/발표 완료 논문 | 게재/발표 완료 논문 | |
| 저작권 등록 | - 본 개발과제의 기술, 제품의 저작 등록 현황 ․ 해당 사업 기간 내 등록증 및 등록 확정 관련 문서로 증빙 가능 | 등록증 | |
| 국내·외 홍보마케팅 | - 본 기술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학회, 언론매체 (신문, 방송 등),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홍보한 건수 | 보도 내용, 전시회 참가 결과보고서 등 | |
| … (기타) | - 기타 본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 | 증빙 방법 제시 |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과제수행 기업은 운영방안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신청 제외 대상(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정취소
- 신청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 또는 유사한 경우
-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또는 부실위험 기업
| ○ 신용 및 부실위험 제외조건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이 50% 이하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 5. 선정평가 계획 |
❍ 선정 절차
- 사업신청서 중복성 및 적합성 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3단계)
| ① 1단계 평가 | ② 2단계 평가 | ③ 3단계 평가 | ||
| 1차 | 2차 | ▶ | 3차 | 4차 |
| 중복성, 적합성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 평가 종합심의 | |
| 전담기관 | 전담기관 (외부위원 동행) | 평가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 전담기관 | |
① 1단계 평가(적합성 검토)
- 개 요: 신청자격, 제출서류 검토 등 적합성 및 중복성 위주 평가
- 검토대상: 접수과제(전담기관, 산학연 전문가, 수요기업 관계자)
- 통과기준: 지원대상 및 조건 준수 여부 등
② 2단계 평가(발표평가 및 현장 확인)
◇ 현장실태조사
- 개 요: 신청기업 방문을 통해 인력, 기자재보유현황 등을 확인
- 조사대상: 지원신청 과제
- 조사내용: 보유기술 확인, 연구인력 및 실제참여 가능성, 연구실 기자재 개발환경 구축 등
- 조사위원: 전담기관, 외부전문가
◇ 발표평가
- 개 요: 총괄책임자의 발표를 통해 기술개발 내용의 적정성, 사업성(기대효과), 지원필요성 등 사업성 및 수행능력 위주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 평가위원: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
❍ 평가 기준
① 적합성 검토
| 구분 | 평가항목 | 적합여부 | |
| 적합 | 부적합 | ||
| 관련 규정 | ▸ 지원대상의 해당 여부 | ||
| ▸ 기 지원(중복성) 여부 | |||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 제한 여부 (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 | |||
| ▸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 |||
② 현장 확인
| 확인항목 | 확인내용 | 적합여부 | |
| 적합 | 부적합 | ||
| 보유기술 정도 | - 보유기술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보유기술의 확보여부) | ||
| 기술개발 역량 | - 연구인력 및 실제참여 가능성 (연구인력 근무여부 및 연구개발 투입가능성) | ||
| - 연구실, 기자재 개발환경 구축상태 (연구개발 공간 및 기자재 운영 등 개발환경 구축상태) | |||
③발표평가(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 지원 필요성 (25) |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10 |
| -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15 | |
| 기술성 (지원내용의 타당성) (40) | - 제안기술의 차별성 및 파급효과 (자체 기술향상, 타기술(산업)의 발전 등 산업발전에 기여정도) | 5 |
| - 개발목표의 구현 가능성 (기술적 수준과 목표달성 수준 이해정도, 기술적 위험수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공학적 접근방법) | 10 | |
| -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필요기술의 확보방안, 추진방법 등 추진전략의 적절성) | 10 | |
| - 총괄책임자와 연구팀 전문성 (기술개발 및 상품화 경험, 인력의 역할분담, 구성의 적정성) | 5 | |
| -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개발 목표대비 사업비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 | 10 | |
| 사업성 (기대효과) (35) | - 사업화 가능성 (개발결과의 상용화 시기 및 단계 진입 가능성, 수준) | 20 |
|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사장창출,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고용창출 효과 등) | 15 | |
| 합 계 | 100 | |
| 6. 사업 관리 |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과 협약 체결(사업계획서에 평가 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
- 과제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입금 후 통장사본, 입금 확인증 제출
❍ 과제 진도평가 및 관리
- 매월 기술개발 추진실적 보고서(월간업무계획) 제출(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 점검내용
‧ 기술개발 진행상황(추진일정 대비 실적달성 여부 등)
‧ 사업비 집행현황(계획 대비 실적)
❍ 중간점검
- 기술개발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사업비 집행 현황 등을 점검(현장방문)
- 점검내용
‧ 기술개발 진행상황(추진일정 대비 목표달성 여부 등)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점검(사업비 통장내역 점검 등)
❍ 최종평가
- 수행기관은 과제종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 목표 대비 추진 실적을 평가
- 평가내용
‧ 개발결과 수준, 수행방법, 파급효과, 사업화 정도, 성과물 등
❍ 제재조치
- 사업수행 중 기업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및 해당 수행기관의 신규참여를 제한
❍ 기타
- 사업수행 중에 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에서 전담기관에 수행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전담기관에 제출
-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산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름
| 7.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5. 4. 30.(수) ~ 5. 20.(화) 18:00까지
❍ 접수방법: 공고문 확인 → 지원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제출
-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ntp.or.kr) 內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도장 날인) 및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 24년도 결산 미완료 시 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21~23년도 재무제표 제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 정보 확인서(기업, 대표자, 총괄 책임자)
❍ 신청양식: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홈페이지(www.gntp.or.kr) 다운로드
| 8. 유의사항 |
❍ 실태조사 또는 선정평가에 의해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 또는 기업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거나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일 경우
- 제출기한 미 엄수, 제출서류 미비,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신청 대상이 항공 관련 품목이 아닌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협약 후 과제 불성실 수행, 비협조 및 중도포기 기업은 향후 2년간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 참가 제한
| 9. 문의처 |
❍ 문의처: 우주항공본부 항공산업팀 최진실 전임연구원(☎055-853-6813)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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