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님~~ 제가 이 곳에서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기님 및 여러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도움말씀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저의 재판이 꼭 억울하지 않게 정당한 판결을 받아 승소 할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번에 토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신축건물에 하자에 대하여 검증 및 감정을 하여 하자보수 공사비 산정을 하였던 감정인이 집계하여 법원에 제출한 건축자제비만 계산하여 금액이 심히 부당하게 산정되었기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감정인으로부터 회보가 왔는데 여전히 1심 재판 때 제출한 내용대로 똑 같은 내용으로 회보가 왔어요.
건축 자제비값만 주면 하자보수 공사하는데에 소요 되어지는 인부들의 일당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참 어처구니없어요. 사실 인건비가 비용이 많이 나가는건데.. ㅠ
감정인이 건물 하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사실과 너무 다르게 심히 부당하게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자제도 모르고 건물 시공사하는 절차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감정인이 된건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엉뚱한 허위감정 평가를 하고 있는것이지요.
너무 부당하여 제가 이 감정인에게 또 다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1. 1차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냈던 그 내용 그대로 또 다시 제출해도 될가요?
질문 2. 제목은 사실조회 재신청서라 적어야 할지요?
첫댓글 저 같은 경우는 갑 금융사가 을 금융사로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회신이 두달이 넘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갑 금융사가 재판부에 '사실조회 재 신청서' 라고 제목을 달아서 다시 신청하니까 재판부가 다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 금융사가 이걸 받아 내야만 강력한 증거입증이 되어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신청하는데 두달. 재신청도 판사님이 두달 여유를 두고 변론기일을 잡았어요. 소송구조변호사인 우리측(피고) 변호사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받아 주느냐?고 물으니까 아마 이번이 끝일겁니다. 했어요.
회신이 온 사실조회를 받아 주고 안 받아 주고는 판사마음이지만 <사실조회 재 신청서>라고 하시고 어떠한 부분이 빠졌으니 사실조회를 재 신청한다고 하시고 항목별로 적어 넣어 보십시오. 두번째 또 빠지면 세번째 또 하고.... 저는 지금 상대편 변호사 이번 사실조회에 목을 매 달고 있어요. 판사님께서 "피고측에서 따지면 별 도리가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네..도움.답글 감사드립니다.
법률상담 4472번을 다시한번 읽어 보시고 참고하셔요.
1. 그대로 조회신청하면 제가 판사라도 기각
2. 예.....사실조회신청서(재)....
새로운 재차 사실조회 내용에
1. 첨부한 별지 감정자료(서울대 교재, 3쪽 분량) 에는
폭 30cm x 길이 5 m x 높이 3 m
답을 쌓는 데 비용견적이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귀 업체에서는 2,000만원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수 구수회 위와 같이 사실조회를 다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채택하지 않겠나요. 판사를 너무 원망하지 맙시다
네..지기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