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튼 사건(2008두 13101)에서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판단을 kbs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 건별 집행서류 공개 사건(2007두1798)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새튼 사건에서는 접대성 경비 사건과는 달리 마지막 문장에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보다”라는 문구가 생략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즉 판례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을 "다른 법인에 대하여보다"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튼 사건 판결-2008두13101)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공개 판결-2007두1798)
그러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지난번에 질문 드렸던대로 판례는 공익 법인에 대해서는 공개여부를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또한 새튼 사건에서 판례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방송의 중립성이라는 또다른 목표를 위한 것으로 그것만을 토대로 공익법인인 kbs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공개여부를 소극적으로 보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 건별 집행서류 공개 판결의 경우 같은 근거로 공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새튼 사건 판결(2008두13101)에서 공개 거부를 하였던 이유는 공익법인에 대해 원래 공개여부를 소극적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 이후에 나와있듯이 방송법인의 독립성이 중시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새튼사건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던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공개라는 공익과 방송법인의 독립성이라는 또 다른 공익 사이의 형량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새튼사건-2008두13101)
한편 오늘날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 생활정보의 제공, 국민문화의 향상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송의 이러한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익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한 공영방송제도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피고를 설립하여 공영방송사업을 맡기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고 ~~~~~
3. 따라서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례가 kbs와 같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성격이 공익을 추구하고 있기에 그에대해 정보공개를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을 소극적으로 바라보아 공개를 하려고 하는 판례의 태도와 상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훌륭한 분석입니다. 결국 공익법인의 범위와 KBS와 같은 언론기관의 성격에 대한 해석의 차이네요. 저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