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9081914005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적용
윤 대통령 고발 건은 “수사 계속”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 때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8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와 그 주변을 둘러싼 수사는 이미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기소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9일)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처분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답변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답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발언, 변호사비 대납이 사실이 아니라는 발언 등 이 대표를 상대로 한 다른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검경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번 기소를 토대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찾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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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늘 그래 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