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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작년 여름 지인에게 여러차례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의 일부인 39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갚으라고 독촉도 여러 차례 해 보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금은 돌려주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꼭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기를 1년째입니다.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라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사소액재판으로 빌려준 금액을 돌려 받고자 하는데, 얼마전 지인과 대화 내용이 휴대전화에서 전부 삭제가 되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는 통장 계좌이체 내역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인에 대한 정보는 이름, 나이, 휴대폰번호, 거래 계좌번호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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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 민사소액재판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민사소액재판 진행 할 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고,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소송에 드는 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제 사정도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돌려받을 금액보다 클 경우 포기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