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폐원 대구적십자병원 자리에 오피스텔 건립 추진대구적십자병원터에 수익형 오피스텔 설립 검토…재산, 분양행위, 신탁방식 등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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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적십자병원은 폐원 당시 의료급여 입원환자비율이 61.5% (당시 전국 적십자병원 평균 31%)에 이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열심히 하는 공공의료기관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경영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결국 폐쇄됐고, 적십자사는 이 터에 수익형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3일 적십자사 관련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건은 적십자사가 법무법인에 의뢰해 2017년 2월 27일 제출받은 (구)대구적십자병원 부지 복합사옥 건립사업 관련 법적 검토 자료다.
적십자사는 해당 법무법인에 ▲이 사업이 기본재단 취득사업으로 해석 가능한지 ▲분양행위를 기본재산취득 및 수익사업과 별개의 행위로 간주해 보건복지부장관 인가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이 사업을 신탁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신탁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문건은 적십자사가 법무법인에 의뢰해 2017년 2월 27일 제출받은 (구)대구적십자병원 부지 복합사옥 건립사업 관련 법적 검토 자료다.
이같은 대한적십자사의 법적검토 요청에 대해 법무법인은 ‘오피스텔 사업이 사업수행기금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 조직법 제22조의2 기본재산의 취득 사업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피스텔 사업이 신축행위(기본재산의 취득), 임대행위(기본재산의 임대), 분양행위(기본재산의 매매)로 이뤄지고 각 행위 모두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의무가 있을 뿐 행위 모두를 하나의 사업으로 인가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바, 분양행위를 신축, 임대 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간주해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신탁방식에 대해선 ‘법령에 기본재산 신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탁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복지부 인가 시 재량이 부여되므로 신탁의 필요성, 문제점 등 소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요즘에는 대구 같은 지방 대도시에도 오피스텔 사업이 성행하고 있어서 대한적십자사 놈들이 부동산 수익이 아쉬워 몸이 달았는가 봅니다.
대구적십자병원은 이미 2010년쯤에 문을 닫았고 방치되고 있는데 그 당시부터 쭈욱 부동산개발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대구라고 오피스텔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더군요.
2010년 즈음부터 오피스텔 개발자본이 대구로 몰려오기 시작했을 때는 망해서 얼마 안 가 조용해질 것 같았는데
대구 안 여기저기 오피스텔이 완공되는 걸 보니 도심의 중심가 같은 경우는 투자하면 입주자한테 월세 받아먹을 만큼은 되는가 봅니다.
하여간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이따위 짓거릴 하면 항상 망해서 돈만 말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적십자가 이 모양이라니 미친 놈들이죠.
다행히도 현 정부가 닭년 정부 말고 문재인 정부이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해 주지 않길 바래봅니다.
저 적십자병원은 이미 없어졌지만 대신 안동인가 경북 어딘가에 새로 적십자병원을 짓는다고 하긴 합니다.
참고로 저 병원이 제가 태어났던 병원이라 참 허탈하더군요.
물론 생각해보면 적십자사도 재정운영을 하는 현실의 기관이니 부동산을 개발하면 기금 운영에 정말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내부의 윗대가리들이 진짜 사회공헌적인 목적에서 그런 사업을 할 리가 없다는 게 문제죠.
분명 대한적십자사도 관료제의 병폐에 찌들어 있을 게 틀림없을테니, 그리고 대구적십자병원이 없어진 것 자체부터가 좀 의심스럽고요.
첫댓글 제대로 세무조사하면 줄줄이 쇠고랑 찰 인간들 수두룩한 곳이죠
그놈의..."경영 합리화" 짖껄이는 동네 치고.. "합리화"되는 꼴을 거의못보니..ㅡㅡㅋ 하긴 1달러짜리 광산회사를... 시발 4조 주고 사서..더시 300억에 팔아 인마이 포켓한..이명박(개씹새끼이자 버러지)"같은 새끼때니...돈이면..부모도 팔 새끼..
사실 관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민간에 임대해줄 공간도 같이 만들어서 임대수익을 내는 '관상복합' 형태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하고 임대수익을 관과 나눠갖는 형태입니다.
이런 유형은 지자체가 사무건물을 짓는데 돈이 부족할 때 민간자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케이스는 오히려 관의 비용에 보탬이 되면서 공간사용도 효율화되니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악용 안 하고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없으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게 관 주도의 부동산개발입니다만, 적십자병원 건은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이 가니 확실히 좀 아니죠.
@프리드리히대공 국가의 의료서비슨...수익을 내기위함은 아니다 보니..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