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하는 것은 그랬을 가능성이 아니라, 그랬을 거라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그리고 민생안정은 모든 왕들의 기본 사항이었다는 점을 볼 때, 단순히 평민출신의 재상을 임용했다는 이유로, 그가 진대법을 건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속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고국천왕은 귀족들을 억누르고 왕권강화를 시도하고 있었던것으로 압니다. 즉 좌가려의 난으로 인해 왕실에 외척들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봅니다. 결국 개혁과 더불어 왕권을 강화하여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5부가에서 어느 한 가문만을 이용하기 보다는 또다른 세력을 키워서 왕권강화를 힘썼던것으로 봅니다.. 저는..
<삼국사기> 에 의하면, 고국천왕 13년(191)에 을파소를 국상(재상)으로 삼았다는 기록과 16년(194)에 냉해를 입어 흉년이 들자 봄부터 가을까지 곡식을 빌려 주고 겨울에 갚게 하는 진휼(=진대법)을 행한 뒤 이를 상례화시켜 제도로 굳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을파소는 산상왕 7년(203)에도 국상으로 있다가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진대법이 시행될 무렵에 국상(재상)이 을파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개혁적 제도라면 신진인사이자 최고관리라는 재상 자리에 있던 을파소가 주도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사실 엄밀히 말해 <삼국사기> 에도 을파소가 진대법을 주도했다, 시행했다, 건의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건의한 자가 을파소가 아닌 제 3의 신하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신하도 건의하지 않은 것을 임금이 시행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용어사전]에 나오는 을파소에 대한 기록에도 을파소가 진대법을 건의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재상이 된 후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시행했다는 이야기만 나오지요.
네. 덧붙이자면 삼국사기의 을파소열전에서는 진대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는 진대법의 시행을 을파소의 건의라고 하고, 심지어는 을파소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게 교과서 및 백과사전에 버젓히 실려있습니다. 저로서는 가능성의 면에서는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역사적 사실로서 을파소가 진대법을 주장 및 건의하였다는 확증을 찾지 못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몇몇 역사서를 뒤져보아도 그러한 내용은 보이지 않으며, 되려 이야기가 분리되어 나오더군요.
단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직 제가 못 본 자료에서 그러한 글이 있을지도 모르니, 확답은 피하겠습니다. 사실 그 때문에 여러분께 이에 대한 자료의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밖에도 다른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댓글 우선적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나싶습니다. 국가의 기본은 국민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국민수를 확충밑 안정을 위해서 그런것이 아닌지요? 또한 전직 평민 출신인 만큼 문제점을 나름대로 정책으로 해결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랬을 가능성이 아니라, 그랬을 거라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그리고 민생안정은 모든 왕들의 기본 사항이었다는 점을 볼 때, 단순히 평민출신의 재상을 임용했다는 이유로, 그가 진대법을 건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속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고국천왕은 귀족들을 억누르고 왕권강화를 시도하고 있었던것으로 압니다. 즉 좌가려의 난으로 인해 왕실에 외척들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봅니다. 결국 개혁과 더불어 왕권을 강화하여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5부가에서 어느 한 가문만을 이용하기 보다는 또다른 세력을 키워서 왕권강화를 힘썼던것으로 봅니다.. 저는..
나그네님 비사인님의 말의 요점은 을파소가 진대법을 건의해서 실행하게 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라는 것 같습니다만 .. 지금 나그네님의 말의 요점은 비사인님이 궁금하다는 점을 크게 벗엇난 듯
네.. 압니다. 이미 비사인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나와있지 않나요? 삼국의 상당수가 삼국사기를 통해 전해지는 건데...
<삼국사기> 에 의하면, 고국천왕 13년(191)에 을파소를 국상(재상)으로 삼았다는 기록과 16년(194)에 냉해를 입어 흉년이 들자 봄부터 가을까지 곡식을 빌려 주고 겨울에 갚게 하는 진휼(=진대법)을 행한 뒤 이를 상례화시켜 제도로 굳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을파소는 산상왕 7년(203)에도 국상으로 있다가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진대법이 시행될 무렵에 국상(재상)이 을파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개혁적 제도라면 신진인사이자 최고관리라는 재상 자리에 있던 을파소가 주도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사실 엄밀히 말해 <삼국사기> 에도 을파소가 진대법을 주도했다, 시행했다, 건의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건의한 자가 을파소가 아닌 제 3의 신하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신하도 건의하지 않은 것을 임금이 시행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용어사전]에 나오는 을파소에 대한 기록에도 을파소가 진대법을 건의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재상이 된 후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시행했다는 이야기만 나오지요.
네. 덧붙이자면 삼국사기의 을파소열전에서는 진대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는 진대법의 시행을 을파소의 건의라고 하고, 심지어는 을파소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게 교과서 및 백과사전에 버젓히 실려있습니다. 저로서는 가능성의 면에서는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역사적 사실로서 을파소가 진대법을 주장 및 건의하였다는 확증을 찾지 못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몇몇 역사서를 뒤져보아도 그러한 내용은 보이지 않으며, 되려 이야기가 분리되어 나오더군요.
단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직 제가 못 본 자료에서 그러한 글이 있을지도 모르니, 확답은 피하겠습니다. 사실 그 때문에 여러분께 이에 대한 자료의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밖에도 다른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삼국사기 본기에는 진대법을 고국천왕이 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열전에는 을파소가 진대법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을파소가 진대법을 나서서 했는지 의문입니다. 요즘 책과 백과사전에 진대법을 을파소가 했다고 있는데 본기와 열전 조차도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