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송금, 이화영의 법인카드·법인차량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화영으로부터 검사실 음주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음주 조사’ 공방전에 참전했다.
김 전 회장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경법상 횡령·뇌물공여 등 재판 출석에 앞서 수원법원청사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셨다거나 검찰의 회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연어 안주에 소주를 마셨다”는 이화영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은 “전혀 그런 적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전인수. 지은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이) 나와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형 동생 사이였는데, 이런 일이 생겨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했다.
그는 검사실 음주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반복된 질문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19년 1월17일 이화영(오른쪽 둘째)이 송명철(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태(왼쪽 둘째)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왼쪽 첫째)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만찬장에서 양주를 마시고 있다.
이화영은 지난 4일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에 허위 진술을 강요받고 심지어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를 받다 김 전 회장과 종이컵에 소주를 부어 마셨다”고 처음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15일부터 SNS에 ‘이게 나라냐?’는 제목 아래 “수감자들, 수원 검찰청에 모여 술판 벌이며 진술조작 연습” 등 관련 게시글 3개를 올렸다.
이후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경기도의원)은 “김 전 회장 등을 통한 회유와 압박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 검사실과 연결되는 진술 녹화실, 검사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에서 이뤄졌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주장은 지난해 6월30일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 음주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7월3일 음주 가능성이 크다”며 “(이화영이)쌍방울 직원에게 검찰청사 앞 연어 전문점에서 안주를 사와 술을 마셨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화영과 김광민의 주장에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이화영은 수원지검 검사실이 아니라 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다”며 출정 일지를 공개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음주 장소를 번복하는 등 기본적인 장소도 제대로 지목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며 “그 시점에 입회한 변호사도 이화영이 술을 마시는 걸 본 적 없다고 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