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에 신청을 하고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보정권고가 날아왔어요
신청당시 원천징수처리가 아직 안되어있던지라
원천징수 2006년도를 제출하고 이에따라 수입이나 변제계획안 수정 검토해 보라는것과
보증인에 대한 장래구상권 처리조항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21일까지 보정권고기간인데 제가 7월부터는 다른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든요
급여도 현저히 줄게되고 보정권고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수는 있지만
그리되면 변제금액을 제대로 앞으로는 납부할수가 없어서요
수입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옮긴다고 말하고 보정기간을 한달정도 여유를 달라고 말하면 보정기간을 조정할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 서류를 내야할까요
면담이 잡히거나 하면 이미 회사를 옮긴 상태일것이고
지금도 회사를 옮기는 사실이 확정이 난 상태인데 그냥 넘어가자니
왜 그때는 말 안하고 이제와서 보정하냐고 하시면 또 할 말이 없고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개시결정은 나지 않았고
신청후 금지명령이 떨어지고 한차례 전화로 기본생계비 측정이 2006년 기준으로 되어있다고
2007년으로 바뀐규정에 맞게 수정하라고 전화로만 보정명령후
처음으로 등기로 보정권고를 받은 상태이며 면담일같은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첫댓글 우선 답변 감사드리구요, 개시결정이후에는 보정이 안되는건가요? 이후에 이직을 하게 되거나 해서 급여가 줄어들수도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