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19) 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고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하다 헤어졌고, B 씨는 교제 기간 A 씨의 아이를 밴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써 피해자의 당시 신체적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면서도 "다만 A 씨가 B 씨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한 점과 재판 진행 중에 아이가 태어난 사정, 두 사람이 다시 교제하기로 하고 A 씨가 취업해 아이의 부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중 반의사불벌죄인 폭행과 협박 혐의는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첫댓글 착실하게 여자 인생 망하는거 본 기분..
당사자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정말 걍...가슴이 존나 답답해지는 기사다 ㅎ
왜..
썅
저렇게 패는데 결혼을 한다고??
그러세요.. 천생연분이니까 서로 꼭잡아주고 헤어지기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