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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임대인 관점에서 전세권 설정 관련 질문입니다.
제키 추천 0 조회 904 24.01.31 13:0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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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31 13:28

    첫댓글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세권저당권 금지는 계약에 넣고 등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작성자 24.01.31 13:32

    감사합니다

  • 24.01.31 13:29

    전세권 설정하면, 임차인은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특약사항이 꼭 필요할 겁니다.

  • 작성자 24.01.31 13:33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 모르게 이게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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