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질문 임대인 관점에서 질문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시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상세), 인감증명서(일반용 확인용), 인감도장
필요서류가 있던데 잔금일에 이걸 넘겨줘야 하는 건지, 이게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고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지 이걸 넘겨주는데 문제될 만한 요소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법무사가 바로 확인하고 끝나게 되는 부분인 건가요?
전세권 설정시, 임차인이 집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전세권 설정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이게 가능하다면 특약 사항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가계약은 끝났고 잔금날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세권 설정시 집주인 동의 없이 대출만 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대로 그냥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을 처음 겪어봐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세권저당권 금지는 계약에 넣고 등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권 설정하면, 임차인은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특약사항이 꼭 필요할 겁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 모르게 이게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