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원인파악이 명확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통상 누수 및 피해원인을 먼저 파악 후 대응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1번질문의 경우 원인규명전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며 누수원인이 귀하에게 없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2번과 3번 모두 귀하측이 청구가능하거나 유리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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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난여름 7월27일 천정누수 후,
주인 부모가 공사때마다 입회하여 8/26일 도배까지 마쳤는데
10/5일 아침 벽체 얼룩과 천정 모서리 부분 누수흔적이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곰팡이 냄새로 방 사용을 못하니 빨리 보수해달라고 하였으나,
맨 아래 동영상처럼 주인이 11/21일 방문하여 동영상을 찍어 윗집에 보여주니
전문가가 세입자가 8/26일 도배 후 난방을 안하고, 환기를 안하여 습기로 곰팡이 피었다고
사용상 부주의라고 하며 보수를 2개월째 안하고 있습니다.
천정누수도 윗집 난방누수를 윗집에서 외벽이라고 하여 한달을 방사용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사용부주의라고 윗집이 안해주니, 집주인이 저보고 곰팡이랑 물 닦아내고 초배지 바르고 도배해서 쓰라고 합니다.
10/5일 천정모서리 누수흔적 관리소 직원 확인
10/5일 벽체에서 얼룩이 발생되면서 계속 틈이 벌어져 지켜 봄. 10/12일 윗집 8월 난방누수 부분 누수확인 후 이상없다고 하고, 주인이 출산을 핑계로 10/18일 이후 연락을 끊음.
11/11일 월세 110만원 중 30만원 공제하고 입금했더니 연락 옴.
윗집하고 직접와서 확인하라고 원상보존 하였으나, 윗집은 안오고 11/21 벌어진 벽체중간 부분 주인이 뜯음
11/23 윗집에서 사용자 부주의라고 했다고하여 당일 밤 벽체 도배지 뜯으면서 동영상 촬영하여 주인에게 사진이랑 보냄
초기에 주인에게 실크벽지는 내부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면 비닐로 쳐놓은 것과 같으니 윗집에 말해서 빨리 보수해 달라고 하였고, 새는 부분이 안방, 거실화장실 벽 이 면해 있는 부분이니 윗집이나, 공용오수, 하수부분이 있는 비트를 확인해보라고
하였으나 전혀 확인도 없이 무조건 사용자 부주의라고 합니다.
질문
1. 8/26일 도배 후 난방하라고 한 적도 없고, 여름철 우기에 비오면 에어컨 제습기능 켜고 살았고,
본드냄새로 환기는 10월초까지 문 열어 놓고 살았는데 사용상 부주의라고 하는데 여름에 난방안한 것이
사용자 부주의에 해당하는 지요?
2.내용증명에 해결시까지 임대료 감액청구하며 월세 30만원 차감하여 해결시 까지 일부 지급거절하겠다고 하고,
12/20일까지 안해주면 딸이 방 얻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그 비용까지 청구 가능 한지?
3. 주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2기이상 임대료 미지급 미지급하면 계약 해지 하겠다고 하는데 해지 요건이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