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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3호, 시행 2022. 12. 11.] 특허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여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발명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3. 발명교육 전문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대학 및 대학원의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청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허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제목개정 2022.5.9]
제6조의2(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은 그 등급을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발명교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이하 "정교사자격증"이라 한다)을 소지할 것
2. 발명교사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출 것
3. 발명교사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실무경력을 갖출 것(명인 또는 1급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심사 결과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등급별 세부기준, 심사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12.9]
제7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이하 "발명교육센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9>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5. 지도교사 등 운영인력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ㆍ운영 예정일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2.9]
제8조(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4. 지도교사 등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의 2. 발명교육 전문가의 파견 지원
5.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목개정 2022.12.9]
제9조(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등에는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발명교육센터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9>
③ 발명교육센터등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지도교사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제목개정 2022.12.9]
제10조(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발명교육센터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9]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일 것
2.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전담조직에는 발명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삭제 <2021.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2.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4.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ㆍ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⑥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9>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
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
4.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 발명교육 전문교원 및 예비교원에 대한 연수ㆍ재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
4의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에 필요한 인증신청서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등 인증업무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운영 지원
6.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6의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선도학교의 운영 지원
6의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8.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부칙 <제28292호,2017.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②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2018년 3월 1일까지 수립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 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043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명교사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특허청장으로부터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제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