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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모호한 아동학대 기준? 기소만 당해도 정직되는 선생님?
B.B.B 추천 0 조회 987 24.02.03 08:2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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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3 08:37

    첫댓글 이번 사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는 별도로 이걸 특수 교육계 vs 장애아동 & 학부모로 보는 시선에 매우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의 잘못이 있었는지 판단하는것이 특수 교육계 전체를 심판하는게 아님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올리신 글 잘 봤습니다

  • 24.02.03 08:55

    맞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럿의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주호민씨 아들, 주호민 씨, 여자학우와 부모님, 선생님. 모두 그저 피해자일 뿐입니다.
    구지 가해자를 찾으려면, 잘잘못을 결정 내리려는 대중과 귀를 막아버린 교장이겠죠.

    말씀하신대로, 이젠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건설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 24.02.03 09:31

    녹음을 안들으려고 했던 교장선생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단 녹음을 들었으면 신고해야할 의무가 생겨버리고, 이러한 대응이 불법적일 수도 있는 녹음을 용인한다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으니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결론적으로 문제의 원흉인 아동학대법의 개정안이 작년말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2025년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사분들의 교육지도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 24.02.03 09:44

    개정된 주요내용은 기존의 '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이 명확해져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고요. 추가로 교사의 행위가 무혐의로 밝혀질 시 학부모가 처벌받을 수 있어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 신고를 방지하는 조항도 있네요.

  • 작성자 24.02.03 10:10

    녹음을 들어서 학대의 정황이 파악되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교장이 듣고 학대라고 판단되어 신고했다면 주호민이나 선생님이나 이 상황까진 안왔을것이고 교장이 듣고 학대가 아니라거 판단된다면 주호민네와 좀 더 상의를 하던지 3자대면을 주선하던지 했겠죠.

    학교의 장이 이런 상황에서 신고의무가 부담되어 청취조차 거부하거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는것이 방법이라거 안내한다면 피해자가 거기서 다시 선생을 직접 만나봐야 겠다고 생각하긴 어려울거 같아요.

    교장의 부담도 이해되지만 그거하라고 돈 더 받고 학교에서 최고의 권력자인거죠. 의무더 그만큼 큰거구요. 아무튼 교장의 부담 같은 부분도 가능하면 시스템을 통해 개선되어야겠죠. 학폭이나 아동학대 전담인을 두는방식 같이요.

  • 작성자 24.02.03 10:15

    @아마레 IN 피닉스 25년 중순은 늦어보이네요. 당장이라도 하면 좋겠네요.

  • 24.02.03 10:22

    @B.B.B 그 녹음의 방식 때문에 그런듯 합니다. 녹음기는 이번일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원래는 불법입니다. 2심, 3심가면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요. 교장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야 했겠지요.

  • 24.02.03 09:44

    얼마전 어디선가 한국사회가 정말 애들 키우기 어려운 곳인데 그 첫번째 단추가 '책임지지 않는 어른들'때문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책임과 신뢰가 잊혀진 사회에서 누가 애들을 맘놓고 맡기고 어른들끼리도 존중하면서 소통할 수 있을지 참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처럼 이걸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할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24.02.03 15:47

    녹음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인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입장에서 녹음은 매우 중대한 교권침해입니다. 요새 교권이 추락할대로 추락했다는데,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녹음 문제는... 무조건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군사정권 시대에 시위에 참여한 선생님을 증거 잡아 체포를 하러 가더라도, 교실에는 못들어갔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만큼 교실이란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우선이고, 교실 내에서의 교권은 제3자가 함부로 침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교실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녹취를 선생님이나 학교가 쉽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어떻게 조사하느냐... 교사와 학생들의 인적 증거를 활용합니다. 공개적으로 녹취를 용인받은 게 아니라면(어차피 요즘의 녹음의 합법성도 2자간의 용인안에서 가능한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실에서 교사의 수용 없이는 가능하지 않죠) 교권 침해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죠.
    다만, 특수학생의 경우는 학생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특성 상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24.02.03 15:49

    특수 학생의 경우는 수술실 CCTV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처럼 특수 교사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만큼의 교권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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