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란 무엇인가?
정부가 토지의 보유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지가 급등 지역은 6개월)
지가를 조사하여 공시하는 필지별 토지가격을 말합니다.
먼저 중앙정부인 건교부가 표준지를 선정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하여 표준지 공시
지가를 결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지방 자치 단체인 시.군.구청이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6월 1일부로 정하여 공표(공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6월 1일부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세(개별 주택은 토지건물 합산), 종토세,
종부세 등 각종 보유 세금과 양도,증여, 상속시 부과되는 거래세(투기지역은
실거래가이며, 2007년 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세금은 실거래가를 적용 세금 부과)
를 부과 할시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흔히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 당하면 공시지가로 보상 한다며 ? " 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이며 시가를 고려한 감정평가액
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지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도 하지만 시가의 변동이 없어도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 예를 들어 드리면 참여정부 들어 전국 평균으로
2003년 14.1% 2004년 18.3% 2005년 18.9% 2006년 18.5% 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시기인 2000년에서
2002년 사이를 살펴보면.
2000년 3.6% 2001년 2.3% 2002년 3.6% 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 물가 평균 상승률인 3%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각종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오른 데다가
보유세 현실화를 위한 과표 적용률 및 세부담 상한선 상향 조정 등까지 겹쳐
올해 9월부과 종토세와 12월 부과 종부세의 부담도 최고 3배 커질 것입니다.
특히 종부세 부과 기준이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고
나대지, 잡종지, 임야등 비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공시지가 3억 초과로
확대 (지난해까지 6억이상) 됨에 따라 세 부담이 전년대비 상한선인 300%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 대책위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논리인 내년에 한차례 더
공시지가를 인상하여 보상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현재 토지 시장의 상황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과 세금 중과 조치
그리고 시중 금리의 지속적 인상 시기와 맞물려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락 할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도 알 수 있지요.
* 토지가격이 하락하는데 공시지가만 오른다는 것은 어떤 결과 일까요?
그동안 시가의 60 - 70% 수준이던 공시지가를 시가의 80 -90%로 조정하는
것에 불과 하겠지요.
* 그럼 감정 평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 삼아 시가에 근접한 가격을 내기위해
노력하고 조사해서 나온 금액이니까. 시가가 그대로인 이상 감정가액이
올라 가는 것은 모순이겠지요.
* 현재 나온 어리석은 논리는 우리나라의 땅값은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오른다는
고정 관념과 공시지가를 올리면 보상가액이 자동으로 오른다는 잘못된 등식에서
비롯된 생각일 것입니다.
* 다시한번 정확히 말씀 드립니다.
현 시점 이후의 토지 가격은 최소한 보합세에서 하락기로 접어 들게 되며
시가의 변동이 없는데 공시지가만 끌어 올리는 것은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율을 높이는 결과 일뿐 보상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금액( 양도세 과표)만 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 보상시 까지만 유리하던 보상 지연 작전 및 공시지가 상향 노력은
2006년 하반기 부터는 무의미한 노력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면에서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투쟁 방법 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하며 위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정부가 아무리 세금을 퍼 부어도 우리나라 땅값은 일시적으로라도 안 떨어진다.
2. 2007년(즉 내년) 부터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를 실 거래가로 부과한다는 것은
그냥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엄포용이다.
3.수용지역에서의 투쟁은 관련 법령과 시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개발업무를 지연 시키며 토공을 괴롭혀야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
4. 현 대책위가 토지공사 업무에 협조하는 것은 수용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도부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5.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를 종합해 보면 금년(2006년) 보상을 위해 노력 하기 보다는
업무를 지연시켜 내년(2007년)에 보상 받는 것이 전 수용 주민에게 훨씬 유리하다.
첫댓글 주민 여러분! 이렇듯 과거에 알고 있는 지식과 고정 관념은 지금 시점에서 낡은 생각에 불과 합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법이 바뀌어 [그렇다드라] 식의 추상은 혼란만 가져 옵니다. 그리고 보상을 지연 시킬 수록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세력도 자신의 주장을 글로 써서 주장해 보기 바랍니다. 글로 나타내면 누가 잘못된 논리를 펴고 있는지 그 진위가 쉽게 가려질 것이고 글로 쓸 자신도 없으면 돌파리 지식이니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질문 1~5번까지는 과거에 얽매어 무지에서 오는 막연한 생각 이었다.지금부터라도 바뀐 세법과 전무가의 냉철한 충고와 지식 전달을 받아들여 나의 지식으로 만들고 내 재산을 지키는 초석으로 삼아야겠다.
우리지역의 공시지가는 싯가대비 50%도 않되는상황을 현실로볼때 보상감정시는 기타요인 보정율로 조정해서 보상가를 책정해 주는데, 문제는 정부통계치보다 낮은 공시지가 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감정의 보정율은 낮아지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공시지가가 오르는 비율을 보상가의 보정율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갈수록 손해라는 현실법이 문제입니다. 금년 정당보상을 외치고 노력하여 실현하고 해당법률등이 앞으로 유리하게 적용될때 다시한번 진로수정을 할필요가 있는것 입니다...
지금의 현실로서는 금년내 정당보상을 외치고 실현 하는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며 한편으로 계속 이의제기 하고있는 각종법률등이 유리하게 개정, 적용되면 다시 목표수정하고 나가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점들은 들어내놓고 공개하기보다는 내부적인 전략으로만 해야 하는데 설명하다보니 카페에서 공개할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공시지가와 관련된 개념을 바꾸어야 함, 과거식 공시지가 올려서 보상 많이 받자는 논리는 2005년 까지만 통하는 논리이고 2006년 이후 즉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이후에는 안 맞음.
남양주 별내 지구에서 보상가가 공시지가를 밑도는 주된 이유가 지자체와 짜고 무차별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리니까 감정(보상가) 평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관계로 그러한 현상이 발생 했지요. 과거식 고정 관념은 버려야 모든 판단을 옳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