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적발땐 성적 무효
11월 12일 실시되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기와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이 같은 금지물품을 시험장에 가지고 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무효처리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1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최근 수능에서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없었지만,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선택과목 응시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일반 시계 등이다. 시계의 경우 매 교시 시험 잔여시간을 표시(예를 들어 '40분 남았음' 표시)하는 시계는 소지할 수 있지만,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샤프펜도 부정에 이용될 가능성 때문에 가져올 수 없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된다.
또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선택과목 시험을 치를 때 시간별로 정해진 과목을 응시하지 않고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부정 행위자는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성적 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