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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초 ] 금연초가 왜! 유통되어야 하나?
‘ 금연초 ’가 더 해롭다
담배를 끊기는커녕 …
언론 매체들이 선정하는 히트상품으로까지 올랐던 금연보조제 ' 금연초 '가 되레 담배보다 더 유해하다는 검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모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금연초 는 시중에 판매중인 국산 담배보다 타르나 니코틴, 일산화산탄소의 함유 농도가 적게는 3배 많게는 10까지 검출되었다. 이 때문에 담배를 끊는데 조금이라고 도움을 얻고자 하는 끽연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금연초 .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제조업체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금연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심층취재했다.
지난 4월 6일 공무원 김기영 씨(40세, 경기도 여주군)는 출근을 하려는데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또 얼굴 전체가 뻣뻣해지고 혀의 마비 증상은 더욱 심해져 말을 할 수 없었다. 김씨는 급히 종합병원으로 달려갔다.
평소 누구보다 건강한 몸을 유지해 왔다고 자부하는데 금연초 (禁煙草)를 피운 이후로 몸에 이상 신호를 차츰 감지해 온 터였다.
지난 3월 초 김씨는 단기간에 담배를 끊어볼 요량으로 금연보조제인 금연초를 사무실 사람들과 함께 단체 구입했다. 속이 미식거리고 구토가 날 것 같지만 담배를 끊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인내하며 매일 금연초 를 피웠다. 그러던 중 4월 2일 오후부터 얼굴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고 혀가 굳는 느낌이 들어 동네 한의원을 찾아 진찰해 보았다. 정상이던 혈압이 180/120이나 되었고 맥박도 일정치 않았다.
원주 시에 있는 모 대학 부속한방병원에서 단층 촬영 등의 검사를 한 결과, 담당의사는 뇌의 갑작스러운 혈액 순환 장애로 말미암은 증상이라며 뇌졸중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병명이 확인되기 전날, 김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금연초 제조사인 UDS 라파엘사 연락처를 알아낸 후 그 회사 관계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다. 그 쪽에서는 니코틴에 대한 금단증상으로 인해 혈압상승과 언어장애가 올 수 있다면서 다시 담배를 피우면 이러한 증상이 없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그는 방문 판매 제품이므로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4월 12일, 김 씨는 여주 소비자상담실에 금연초 를 고발했다. 모 스포츠 신문 등 일간지에 게재된 광고 문안에는 금단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고 환불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금연초 히트상품에 선정되고 5만 세트 이상 팔려
‘죽음의 연기’로까지 일컬어지는 담배.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담배 피우는 많은 사람들이 담배끊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쉽사리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들에게 금연초 를 통해 담배를 불과 3주라는 짧은 기간에 확실하고 영구히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선전 문귀는 마음이 쏠리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한 때 ‘왕골초’로 알려졌던 프로바둑 조훈현 국수가 금연에 성공하는데 금연초 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더욱 믿음을 갖게 한다.
UDS 라파엘사에서 제작한 금연초 는 19만 6천원 짜리 한 세트에 담배처럼 피우는 금연초 와 씹어먹는 금연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 설명서에는 궐련 형태로 된 금연초 에 담배를 싫어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 있어 피우면 혀끝에 남아 있는 담배 냄새를 없애주면서 담배를 싫어하게 된다고 적혀 있다. 또 환약 형태로 나온 항니코틴제를 궐련과 번갈아 이용해야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금연초 의 서울 판매처인 UDS 라파엔젤 측은 일반 금연보조제와 달리 금연초 는 일시적인 금연 효과가 아니라 영구 금연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이들이 밝히는 금연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니코틴이 한 달 정도 공급되지 않으면 자연히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금연보조제 금연초 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연을 원하는 끽연가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UDS 금연연구소 소장 겸 (주)UDS 라파엘 대표이사인 윤동석 회장은 1997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금연초 및 항니코틴제의 제조·판매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사가 있는 대구시 남구 대명 11동의 UDS 금연연구소는 20여 평 규모로 이곳에서 금연초 를 만들어 왔다고 한다. 금연초 의 성분에 대하여 기업 기밀이라며 전혀 밝히지 않았고, 두충잎 외에 한방 재료를 이용해 금연환을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
실상은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소개된 익모초와 녹차잎을 2대 8로 섞어 가루로 분쇄하고 까만 콩가루와 찹쌀풀을 섞어 환 모양으로 만들었다. 금연초 는 시중에서 파는 담배를 사다가 삶아 가지고 물에 금연환을 집어넣었다가 꺼내 완전히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익모초와 니코틴으로 만든 금연환
금연초는 2년 연속 10개 신문사에서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고 5만 세트가 넘게 팔렸다. 어떻게 신체에 직접 흡수되는 금연초 가 검증도 없이 큰 인기를 끌며 유통 판매될 수 있을까?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 서 모(방송국 직원)씨는 금연초 의 구입 동기와 사용 경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해서 담배를 끊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앉은자리에서 담배 서너 갑을 피우는 바둑 황제 조훈현 씨가 끊을 정도면 나도 금연에 성공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워낙 비싸서 연기 내고 싶을 때 한 번씩 금연초 를 피우다가 그만뒀습니다. 물론 개인적 차이가 있겠죠. 8개월 째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금연하겠다는 자신의 굳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DS 금연연구소에서는 1995년에 금연초 발명 특허를 출원하고 1998년에는 상표를 등록하는 등 나름대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고서 속칭 항니코틴제(일명 항니코틴 백신)를 계속해서 제조 판매했다. 각 일간지 및 제품 설명서에 항니코틴제는 익모초와 니코틴으로 제조되었음에도 “항니코틴제는 한방재료인 오가피, 진피, 하수오, 감초 등을 이용해 환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몸 속에 배어 있는 니코틴을 제거하고 혀끝의 담배 맛을 없애준다”고 허위 광고하였다.
또 그 효능에 대하여 전혀 입증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초 는 금단증상을 없게 하고 항니코틴제는 몸 속에 배어 있는 니코틴과 혀끝에 있는 담배 맛을 없애주기 때문에 3주에서 1개월이면 완전 영구 금연할 수 있고 그 성공률이 90%에 이른다고 과장 광고를 했다.
심지어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임상실험을 할 때 금연 초 및 항니코틴제와 전혀 다른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두충끽연물인 TC와 순천당제약주식회사가 제조한 니케논을 사용했다. 그 실험결과도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률이 90%에 이르러 임상실험 결과 입증되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럼에도 식의약청은 금연초가 의약품도 식품도 아니므로 그들의 관리영역이 아니라고 하여 금연초는 아무런 신고도 허가도 없이 공산품으로 팔려 나갔다.
발암물질을 피우는 꼴
올 초부터 식의약청 등에 금연초 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연맹은 지난 5월 31일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금연초 흡연에 따른 유해성 여부를 의뢰했다. 그에 대한 회신을 6월 17일에 받았는데 실험 결과표에 의하면 금연초에서 타르 함량 40.71㎎/cig.과 일산화탄소 38.02㎎/cig.이라는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이는 일반 국산 시판담배에 함유된 타르와 일산화탄소 함량보다 3배에서 10배 정도 높은 수치였다.
이 회신 공문은 1시간 동안에 금연초 3개비를 흡연한다면 일반 국내 시판담배의 흡입량으로 환산할 경우 타르 6㎎/cig.인 담배를 단 1시간에 20개피를 흡연하는 것과 같아 분명히 지나친 흡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사를 담당했던 이문수 박사는 “ 금연초 10개피를 줄담배 피우듯 순차적으로 흡입하면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회신은 금연초 에 함유된 대단히 높은 일산화탄소를 짧은 시간 안에 흡입하였을 때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혈액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기 쉬워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o-Hb)이 되고 이로 인해서 혈액에 의한 산소 운반기능이 저하되어 신체 각 조직에 일종의 마비 증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6일, MBC 뉴스데스크의 '카메라출동'에서도 금연초 의 실체를 다루었는데 일부 금연초에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이 10배까지 더 들어있었다는 자체 검사 결과를 보도했다.
카메라 출동팀도 금연초 20개비를 검사기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모아 필터로 거른 후 누런 추출물을 모아 성분 검사를 했고 그 결과 금연초 한 개비에 타르가 41㎎/cig, 일산화탄소 38㎎/cig이나 검출되었던 것이다.
한편, 니코틴도 대량 검출되었는데 지난 7월 27일 의약품안전국장이 의뢰한 금연초 분석의뢰 항목 중 니코틴함량 실험 결과, 환제에서 443.6ppm, 금연초에서 28.5ppm을 나타냈다.
니코틴은 강한 독성을 지녀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을 흥분시키거나 마비시키며, 또 장·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의 상승을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이것에 의한 급성중독이나 흡연에 따른 흡수로 생기는 만성중독 발생이 문제시되기도 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타르의 발생량이 일반 담배보다 5∼6배나 높은 금연초를 20만원씩 지불하면서 피우는 꼴이었다.
식의약청의 방임적 태도도 문제돼
한편, 서울중앙병원 가정의학과 금연클리닉에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간 환자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광고하는 금연초 의 효과 여부를 물어온 적이 있었다. 대답하기가 난감한 담당 의사는 지난 6월 17일 식의약청 홈페이지 민원질의란에 금연초 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문의했다.
다음 날 식의약청은 이에 대해 회신을 보내 왔다. 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사실이 없는 제품이므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덧붙여 금연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 판매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및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식의약청에서 의약품 해당여부와 위법 사실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도 통보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8년에만 해도 2억 3,700만 원의 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식의약청조차 효과와 안전성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금연초의 광고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홍보지에 오랫동안 실었던 것이다. 또 금연초의 제품보증서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후원인으로 표기되어 왔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국민 건강을 해치는 금연초 사업에 들러리 노릇을 했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식품도 의약품도 아니라는 이유로 식의약청 의약품 관리과는 “명확한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전에는 사전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지만 적용 법규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었으나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은 자체조사에 착수, 지난 8월 금연초 를 제조 판매한 윤동석 씨(47세)와 유기용 씨(32세)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약사법 위반, 담배사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런 와중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계속 식품도 의약품도 아니라면서 판단을 유보하였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문제를 끌고 가는 가운데 ‘심심초’라는 새로운 상품이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엄청난 판매수익을 거두었다.
식품도 의약품도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됐던 금연초 와 금연환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성재(국민회의), 오양순(한나라당) 의원은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금연초의 유해성을 제기했다.
두 의원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연초 나 심심초가 무허가 불법제품”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제품을 물론 유사 금연보조제에 대한 식의약청의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허근 청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금연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판매금지조치를 취하고 대언론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무허가 제품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이 뒤늦게 검사에 나서 금연초에서 제품 광고와는 달리 니코틴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씹어먹는 금연환의 경우도 의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는데 금연환이 일반적인 의약품 처방과는 다르지만 재료로 쓰이는 한약제가 인체에서 약리 작용을 일으키는 만큼 의약품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있던 금연환의 판매는 전면 금지되었다.
식의약청 의약품관리과 유무영 씨는 “금연초의 효과와 안전성면에 관해 검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즉 금연초가 의약품으로 분리되지는 않지만 니코틴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말한 사실 또는 영구금연이 가능하다고 한 점, 금연 성공률이 90% 이상이라는 점 등 근거 없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황이고 독성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 정력에 좋고 살 빼주는 커피라고 팔아온 수입업체를 식의약청이 적발한 사례나 9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충하초 광고 임시중지령이 내려진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금연초에 대한 식의약청의 방임적 태도는 놓고 갖가지 억측을 낳기도 했다. 아무튼 많은 소비자가 원가 몇 천 원에 불과한, 그리고 허가도 나지 않고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값비싼 제품을 금연초 총판 등에서 아직도 판매하고 있다.
과감하게 끊으려는 의지가 중요
이번에 문제가 된 금연초에 관련해 이성재 의원은 “내년 금연보조기구 및 용품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국가적으로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한 금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연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흡연습관이란 니코틴 중독 현상으로 미국 정신과 학회의 질병 분류 기준(DSM-Ⅳ)DP 물질중독(Substance Abuse)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미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된 지 오래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난 10월 14일에 첫 공판이 열린 국내 최초의 흡연 피해 소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담배사업에 대한 국가정책의 문제점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니코틴 중독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신체에 부착하는 금연보조제 ‘니코틴 패취’는 FDA(미국 식품의약협회)에서 불면증이나 메스꺼움, 접촉성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연초 는 심심초와 더불어 두 가지가 시판 중인데 규제 방법이 시급히 찾아지지 않는다면 유사 상품이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연보조제와 같이 법 제정 당시 검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을 제도권 안에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연초에 함유된 대단히 높은 일산화탄소를 짧은 시간 안에 흡입하였을 때,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혈액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기 쉬워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o-Hb)이 되고 이로 인해서 혈액에 의한 산소 운반기능이 저하되어 신체 각 조직에 일종의 마비 증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연초.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연초 가 무허가 불법제품이라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실험결과 금연초 에서의 타르와 일산화탄소 함량은 일반 국산 시판담배에 비해 3~10배나 높이 나왔다.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금연을 위해서는 금연초 와 같은 금연보조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단월드 에서 기점검을 받고 단월드와 함께 금연을 해보는 것도 좋을껏이다.
단월드 홈페이지 : www.dahn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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