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님의 명의라고 하시면... 이미 님의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명의 변경은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때 증여는 수증자인 언니께서 금액에 따른 증여세(본 방에 있는 증여세 세율구조 참조)와 취득세 및 등록세(2%)를... 매매방식인 경우 님께서 서울 수도권이면, 3년보유 2년거주, 이 외는 3년보유를 했다면, 님은 비과세이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언니께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2%)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첫댓글 님의 명의라고 하시면... 이미 님의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명의 변경은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때 증여는 수증자인 언니께서 금액에 따른 증여세(본 방에 있는 증여세 세율구조 참조)와 취득세 및 등록세(2%)를... 매매방식인 경우 님께서 서울 수도권이면, 3년보유 2년거주, 이 외는 3년보유를 했다면, 님은 비과세이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언니께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2%)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현답에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오늘도 수고하십시요~~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