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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규모 임대사업자 과세방식을 개편하는 이유는? |
1)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는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으
로 보는 것이 현실적
ㅇ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소규모 임대사업
자의 세부담이 명확해지고, 부수적으로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완화 가능
*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분류 간소화를 위해 2010년 이후 사업소득에 포함
2)소규모(2호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
ㅇ 3호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과 같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하여 과세형평성도 제고
* 미국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소득은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으로 보아 사업소득과
과세상 달리 취급하고 있음
※ (사례) 주택이 2호이하이고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소득세 신고ㆍ납부(단일 세율 적용)
-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ㆍ 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이 있고 ㆍ 근로소득이 5천만원(총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은 15%
(현행) 납부할 소득세 75만원 납부 + 사업자등록의무
(개정) 납부할 소득세 70만원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은 현행과 개정이후가 동일하므로 계산에서는 제외 |
14. 부동산임대사업의 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
□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의 일부(사업소득)인 경우에도 다른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할 수 없어 임대업
투자를 저해
ㅇ외국의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금융비용등 비용보다 적은 경우 손실을 다른 사업의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을 지원(negative gearing)
※(사례)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손실이 발생(임대수익 500만원, 금융비용 1,000만원)하고 다른
사업소득에서 이익(1천만원)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임대손실을 비용으로 인정 가능
-부동산임대소득 △5백만원 + 다른 사업소득 1천만원
(현행) 납부할 소득세 60만원
**부동산 임대소득의 미공제금액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
(개정) 납부할 소득세 30만원
(부동산 임대소득의 미공제금액을 다른 사업소득에서도 공제가능) |
□ 시행시기
ㅇ (소규모 임대소득 과세) 이 법 시행 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ㅇ (결손금 공제) 이 법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