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로 인한 유치권 현수막 제거와 재물손괴죄
사건의 판시사항을 보면 ‘갑’이 원룸 건축을 하던 중 경매가 진행되어 ‘병’이 낙찰을 받았는데 ‘갑’의 원룸에 공사를 한 ‘을’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CCTV를 현장에 설치한 사안에서,
위 ‘을’이 설치한 CCTV와 현수막에 대해 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사건으로 첫째, CCTV의 경우‘병’이 건물을 낙찰받기 전에 설치한 것이고,
둘째,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은 ‘병’이 원룸을 낙찰 받은 뒤 설치한 것으로 유치권 시점을 각 달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 법원은 ‘을’이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병’의 원룸 낙찰 시점을 기준으로 CCTV의 재물손괴죄와 현수막의 재물손괴죄를 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2020. 3. 24. 선고 2019고단483 판결 : 확정)의 판결요지 중에 ‘을은 경매사건에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그 이전에 법원 집행관이 건물 등에 대하여 경매사건을 위한 현황조사를 하였을 당시 건물을 촬영한 사진에는 플래카드 등이 존재하지 않고,’ 라는 설시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설시와 ‘플래카드 등의 제거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을의 플래카드 등 설치는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을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점’이라는 판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을’이 설치한 CCTV를 제거한 것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수막의 경우에는 유치권 주장이 불가한 것으로 피고인 ‘병’의 현수막 제거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인 법리로 접근한 판시이지만 판결의 결론은 피고인이 CCTV 4대 중 1대만을 제거한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정당한 행위였음을 인정하여 무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