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AS 18001 산업안전 보건경영시스템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세월호 이후 산업체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더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미선임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도록 법제화 되었고,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내교육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과정을 수료 후 이를 근간으로 사내교육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법 중 주요내용은 아내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3.6.12> <시행일 2013.6.12>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벌칙
제72조(과태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제7항·제9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cafe.daum.net/iso-com/Ea7A/45
*관련 교육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cafe.daum.net/iso-com/7uND/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