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2항에 보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데요
117조에서 보듯이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알고 계약을 맺은 사람은 잘못이 없을 텐데,
여기서 제한능력자가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35조 2항 때문에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제한능력자는 무권대리 법리로 논하는게 아니라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으로 아예 넘어가서 현존이익반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행책임,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117조).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권이 있는 한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제한능력자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고, 대신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법 135조 2항은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2.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적용
A : 기본서 313쪽 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B : 319쪽 (나)특칙 3)의 내용
위 2가지의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A의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시효중단효력이 없다고 하고 최고로서의 효력만 있어 6월 내에 재판청구를 필요로 합니다.
B의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같은 이행청구의 효과가 발생되고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행한 행동이 1인에 대한 경매신청과 이행청구라는 점 외에는 다를 바가 없는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대채무자 1인에게 발생한 사유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청구뿐입니다(416조).
나머지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2001다22840 판결은, 연대채무자 1인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시효가 중단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판시한 것이고요.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416조), 연대채무자 1인에게 이행을 청구하여 시효가 중단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이 규정하는 청구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청구 등과는 달리, 최고는 종국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절차를 밟아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며, 최고 이후 6개월 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라집니다(174조).
경매신청과 이행청구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준 경우, 이행청구는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강제로 이행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강제이행의 방법으로서, 갑은 을에게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을에 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하여 거기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경매은 법원에 채무자 재산을 매각해 달라고 하는 신청일 뿐 그 자체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아닙니다.
다만 청구 중 174조가 규정하는 최고는 채권자를 위하여 최대한 넓게 해석해 줍니다.
2001다22840 판결 후단에서,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라고 판시한 것은, 경매신청은 법원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기는 하나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이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것이어서, 최고로서의 시효중단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