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렬(급)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의무5급 |
1 |
보 건 소 |
의료기술9급 |
1 |
보 건 소 |
기능10급(운전) |
1 |
읍 면 동 |
기능10급(조무) |
1 |
읍 면 동 |
별정8급상당(공기업회계원) |
1 |
수도사업소 |
2. 시험과목
직 급 |
직 렬 |
시험과목(1·2차시험) |
5급 |
의무 |
- |
9급 |
의료기술 |
생물, 공중보건 |
기능10급 |
운전 |
국사, 도로교통법규 |
기능10급 |
조무 |
국사, 일반상식 |
공기업회계원 |
별정8급상당 |
- |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단,
의무5급 시험면제, 의료기술9급은 응시자가 비경쟁시 시험면제
나.
서류전형 : 제1·2차시험(병합실시)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합격서류 미제출자는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 급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의무5급 |
제한없음 |
|
의료기술9급 |
18세이상 40세까지 |
'61. 1. 1∼'84.12.31 |
기능10급(운전) |
18세이상 40세까지 |
'61. 1. 1∼'84.12.31 |
기능10급(조무) |
18세이상 55세까지 |
'46. 1. 1∼'84.12.31 |
별정8급상당 |
18세이상 55세까지 |
'46. 1. 1∼'84.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및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경우(면접시험최종일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또는소집해제될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1세, 1년 이상∼2년미만은2세,
2년이상은3세 연장
다. 성별에
제한없음
라. 자격증 및 경력제한(자격증은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직렬(류)급 |
자격증, 경력제한 |
의무5급 |
의사면허취득후 2년이상 경력 |
의료기술9급 |
임상병리사 |
별정8급상당 |
예산회계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예산회계분야와
관련된 |
기능10급(운전) |
1종대형면허소지자 |
마. 거주지 제한
직렬(류)급 |
거주지 제한 |
의무5급 |
제한없음 |
의료기술9급 |
2002.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본적지가 |
기능10급(운전) |
2002.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성시내로 |
기능10급(조무) |
공고일
현재 안성시청에 재직중인 비정규인력
(청원경찰,수로원,검침원, |
별정8급 |
2002.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본적지가 |
※ 단, 거주지 제한기간내에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2002.11.25(월)∼11.29(금)
나.
시험일시및장소 : 추후 퉁보
다.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처 : 안성시청 총무과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3)
응시수수료 : 5급 10,000원, 8급이하 5,000원 상당의 경기도수입증지
(단
별정8급은 안성시 수입증지)
(4)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접수처에서 원본지참 확인, 사본
1부 제출)
(가)
자 격 증 : 자격증제한 직렬(의무, 의료기술,
운전직)에 한함
(나)
경력증명서 : 의무5급, 별정8급상당에 한함
6.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분 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인터넷
(안성시홈페이지 www.machum.net)에
공고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총무과 자치행정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 031. 678∼2121, 2122, 2123,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