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 시책
1. 장애수당지급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지원내용 :
-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130천원/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30천원
-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120천원/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30천원
- - 보장시설장애인 : 중증장애인 1인당 월70천원/ 경증장애인 월20천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 (자폐)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자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급~6급인자
-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의한 수급자로서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 아동 당사자에게 지급)
- - 18세미만 시설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
- 지원내용 :
-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200천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100천원
-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150천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100천원
-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 * 차상위계층 기준 : 1,567,196원이하 (4인가구 소득인정액)
-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신 청 :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팀
-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242만원 이하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 대여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 - 이자 : 3%(고정금리)
- -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신 청 :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팀
- 5.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지원내용 :
- -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 -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전액 (단, 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전액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증 교부품목 해당자
- 지원내용 :
-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뇌병변 심장 장애인
-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 자체보조용구 : 뇌병변,지체기능장애인 1-2급중 자체보조용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등)
-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신 청 : 각 동사무소,사회복지팀복지사업과
- 7.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급여) :
-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 - 의료급여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지원(시군구)
-
<적용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
분류 |
상한액 |
내구연한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년 |
목 발 |
15,000 |
2년 |
휠체어 |
480,000 |
5년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100,000 |
5년 |
- 돋보기 |
100,000 |
4년 |
- 망원경 |
100,000 |
4년 |
- 콘택트렌즈 |
80,000 |
3년 |
- 의안 |
300,000 |
5년 |
흰지팡이 |
14,000 |
6개월 |
보청기 |
340,000 |
5년 |
체외용 인공후두 |
500,000 |
5년 |
- 의사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급여신청(건강보험대상자) 또는 시·군·구(의료급여대상자)에 급여신청
-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음
- 8.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지원대상 :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상용 하는 자동차 1대
-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신 청 : 각 동사무소
- 9.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 자동차분 보험료 면제
-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 평가소득 보험료 산정시 특례적용
-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 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산출보험료 감면
-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감면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10.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 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 1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입소)
- 지원내용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 의식주 제공
-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 신청 : 광산구청 사회복지팀에 상담
-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 시책
-
- 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 2.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LPG연료 사용 허용(LPG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신 청 : 광산구청 교통팀
- 3.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 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 시와 광역시 에 해당)
- 신 청 : 광산구청 교통팀(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4. 소득세 인적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100만원 추가공제
- - 부양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 연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6. 상속세 인적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신청 : 관할 세무서
- 7. 증여세 면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 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신청 : 관할 세무서
- 8.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지원내용
- - 철도(KTX,새마을호, 무궁화호) : 30~50%
-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 시책
-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제
- 지원대상 : 차량명의를 1~3급 장애인(시각은 4급 포함)의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 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 2000cc 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지원내용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 신 청 : 광산구청 세무과
- 2.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 도지역에 해당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3.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출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카페 게시글
복지정보
[정보]
장애인복지시책
유영★
추천 0
조회 89
09.07.20 16:2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