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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林業]
산림자원 증식정책
① 영림계획 : 현행 「산림법」 이전에는 예산 및 기술 부족으로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생산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의 사정에 따라 일관성 없이 시업해 왔다. 그러나 「산림법」에 근거를 두고 국유림 경영을 합리화하고 1960∼1963년 4개년에 걸쳐서 약 79만㏊에 대하여 산림조사를 실시하고, 1968∼1977년까지를 시업기간으로 하는 영림계획을 작성, 완료했다. 조림대부 국유림은 약 1966년부터 수대부자(受貸付者)가 의무적으로 영림계획을 설계하여 1972년까지 약 19만7000㏊를 완료하였으나, 1973년 「산림법」 개정으로 대부림은 계획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유림은 1962∼1964년 3년 동안 대한산림조합연합회로 하여금 임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1965년부터 영림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산림 기본 계획을 위한 표본 산림조사를 1962∼1964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 국제연합 특별기금의 원조를 받아 1964∼1969년에 항공사진을 찍어 그를 기반으로 산림조사와 대표적 경영안 편성을 실시하였다. 1968∼1972년에 안성천·동진강·상주천의 3강유역 개발사업을 종합한 산림조사 및 개발사업이 세계식량기구 원조양곡과 국제연합 특별기금 및 한국 부담금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작성된 영림계획은 그 내용이 형식적이고 복잡하여 1974년부터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영림계획 간소화 실시안이 적용되고 있다. ② 임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임업기술이 발달하지 않고서는 산림자원의 조성이나 증식은 기대하기 어렵다. 1949년 전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자리에 현재의 산림청 임업시험장을 세우고 임업기술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56년에는 임목 육종의 새로운 기술 도입과 보급을 위하여 중앙임업시험장 수원육종지장이 설치되었다가 1963년 임업시험장(1987년 임업연구원으로 개칭)에서 분리하여 임목육종연구소로 승격되었으나, 1988년 임업연구원 임목육종부로 편입되었다.
1956년에는 표고재배를 장려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조합연합회 산하에 표고종균배양소가 설치되었고, 1969년에는 산림의 실태와 토양조사를 전담하기 위한 산림자원연구소가 설치되었다가 1981년에 임업시험장 산림자원조사부로 편입되었다. 1964년부터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기술원조로 항공사진을 이용한 산림조사방법이 도입되었다. 1965년부터는 새로운 임업기술과 영림방법 등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연합회에서 『산림보호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산림』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1969년에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밤나무·호두나무·대추나무·표고 등의 새로운 재배기술과, 밤나무혹벌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충성개량종 밤나무가 생산, 보급되었다. ③ 영림교육 : 영림계획이 잘 세워지고 기술이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산림사업을 수행해 나갈 자금이나 능력이 없다면 삼림자원 증식은 불가능하다. 영림보육 방법에는 산림금융·산림보호·임업세제 등에 의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과거에 이와 같은 면의 배려가 극히 적었으며 양묘자금 일부를 농협금융제도로 지원한 일이 있다. 1973년에는 「산림개발법」이 통과되어 임업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④ 조림사업 : 1947년 사방사업과 함께 조림사업 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효를 보지 못하였다. 1952년에 민유림 조림사업 5개년계획·단기속성 녹화 3개년계획을 세워 속성 수종을 심어 황폐지 복구·수원 함양·농촌 연료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전쟁 후의 재정 결핍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다. 1955년에는 다시 제2차 민유림 조림사업 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때의 조림은 조림의사가 있든 없든 산주에게 나무심기를 강요하였으므로 그 성과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다. 1957년부터는 특용수조림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밤나무·감나무·호두나무·오동나무·닥나무·산수유나무 등 유실수와 공예수를 마을산림계로 하여금 심도록 하였다. 1968년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용수 증식계획을 다시 강화하여 새로운 5개년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며, 1969년에는 전국 14개 소의 조림단지를 설정하고 대단지산림 계발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1969년부터 2004년까지 35년간에 걸친 장기계획으로서, 이미 수립한 산림 기본 계획에서 2000년 초기의 목재 수요량으로 추정된 1200만㎥의 목재를 공급하기 위한 집약적 임업 경영방안이다.
산림자원의 이용정책
8·15광복 직후에 임산물 수급계획 수립 없이 국유림에서는 임산물 처분사업으로서 임목 매각처분과 관행 작벌사업(官行斫伐事業)이 실시되었으며, 민유림에서는 허가서류나 절차만 구비되면 벌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0년 말부터 목재 수급방향을 정하고 국내재 공급을 제한하는 한편, 외재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재의 벌채를 제한하는 한편, 벌채 허가제도·대체재 개발·목재 방부처리·해외 임지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때부터 외재수입을 시작하여 1963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산림조사단이 파견되어 1968년부터 해외산림개발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제1차 치산녹화(1973~1978)
광복 후 극도로 황폐된 산림을 복구하고자 3개년계획·5개년계획·10개년계획 등 중장기계획을 수없이 수립하여 왔으나, 일부가 초기 실천에 그쳤을 뿐, 그 대부분의 계획은 실천하지도 못하고 재 수립을 거듭하여 왔다. 한편, 1973년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농림부 산하 외청으로 있었던 산림청을 내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이관하고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계획을 종합하여 일관성있는 산림정책을 꾀하였다. 이 계획은 기본 목표를 1982년까지 모든 국토를 녹화하는 것에 두고, 모든 국민이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조림 애국사상을 생활화하여 녹색혁명을 이룬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① 절대 보호시책 : 국토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간과 토석채취를 제한하고 명승지·관광지·유원지 및 그 밖에 풍치보존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자연 훼손을 절대로 못하게 하였다. 한편, 1977년 9월부터는 자연보호운동이 전국에 걸쳐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실천사항으로 산림보호·산불방지, 등산로 통제, 자연석 채취 금지, 조수 등 보호, 낙엽 채취 금지 및 불법건물 철거 등이 있고, 매스컴 홍보, 반상회를 통한 운동전개 등으로 그 전까지의 소극적인 자연보호에서 적극적인 자연보호운동으로 전환하여 산림 보호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 왔다. 산림 병충해에 대해서는 조기예찰을 강화하고, 방제대책을 집중방제와 전면방제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책의 하나로 1973년에는 약 1만5300에 달하는 방충대를 설치하였다. 병충해의 예찰·진단·방제 등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1977년에는 임업시험장 안에 산림병충해연구부를 설치하였다.
한편, 해충의 천적인 꾀꼬리·꿩·박새 등 야생동물을 비롯하여 국립공원 등지의 새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수렵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였다.
② 국민조림시책 : 산림소유자·관리자·임황 및 그 밖의 영림계획 사항을 파악하여 산주에게 조림 의무를 주고 국가 지원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1973년에는 산주등록제를 실시하였다. 산학 공동연구로서 속성수와 유실수를 중점적으로 개발, 육성하도록 하고 적지적수의 조림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 지방에 조림 적지적수 판정기를 비치하였다. 국민 식수기간(3.21.∼4.20.)을 설정하여 모든 국민이 마을과 직장, 기관과 학교를 통해 범국민식수운동을 전개하여 국민 식수의 저변을 확대하고 의무조림과 자력조림을 확대, 추진하였다. 이 기간중 대상 조림면적 264만㏊ 중에서 100만㏊를 조림하려고 계획하였으나 108만㏊를 초과 식재하여 좋은 성과를 보였다. 속성수와 장기수의 비율을 7:3으로 하여 속성녹화를 기획하였다. 특히, 이 기간중 30만㏊의 밤나무를 심어 농가소득을 높이고 과거 42개 조림 수종을 10대 수종으로 표준화하여 묘목의 양산과 조림기술의 전문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마을 양묘사업과 마을 조림을 실시하였다. 1977년에는 ‘육림의 날’을 제정하여 온 국민에게 조림운동과 함께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고양시켰으며 사방녹화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 4만2000㏊의 임간나지와 황폐나지를 녹화하였다. 이 기간중 다시 황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완결주의 사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비록 사업량에서는 뒤떨어졌지만 성과는 어느 때보다도 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주대회를 연례적 행사로 제도화하여 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농촌 연료의 정상공급을 위하여 이 기간중 절대 임산연료 농가 약 280만 호에 필요한 689만 톤의 임산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장기대책으로 연료림의 조성확대, 연료채취 체제 등을 확립하였다.
③ 시책 기반 구축 : 항공사진을 이용한 산림조사와 지상조사를 병행하여 임황·지황 등을 파악하고, 산림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임상도를 작성하는 한편, 산림 토양조사를 실시하여 토양도를 작성하였다. 산림시책이 급하게 변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업무량이 늘게 되자, 일선 산림기구를 개편하여 1973년 시·도의 산림과를 산림국으로 승격시키고 읍·면에 산림 전담 직원을 배치하였다. 임업시험기관은 업무를 확대하여 산림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센터 구실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임업금융은 자금의 제한, 융자기간의 단기 등으로 생산자금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없었으므로 산림개발 기금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1974년에는 복잡한 영림계획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어 독림가에게는 자신의 경영의사를 영림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선 독림가부터 자율적으로 임업을 경영해 나가도록 하였다.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중 국민 식수의 실천방향이 커다란 성과를 올려 목표량을 4년 앞당겨 달성함으로써 국토녹화와 국민 식수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다.
제2차 치산녹화(1979∼1987)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을 4년 앞당겨 성공적으로 끝내자 정부는 1979년부터 산지를 자원화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계획 목표는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과 국토녹화 완성에 두었다. 제2차 치산녹화계획의 추진방침을 ① 국민 조림체제 정착, ② 대단지 경제림 조성, ③ 지역적 완결조림으로 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106만㏊의 조림과 황폐 산지 복구를 완료하였고, 대단위 경제림단지를 지정하여 집중조림을 실시하였다. 산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보전·준보전 임지로 구분체계를 도입하였다.
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의 주요 시책은 범국민식수운동(3.21.∼4.20.) 추진으로 산림녹화에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촉구하였고, 가을에는 육림의 날 행사로 산림 관리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다. 당초 조림계획 150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산촌 인력난과 노임상승, 산림병충해 경감 및 속성수 확대조림으로 조림 대상지 경감 등 조림여건 변동에 따라 1981년부터 조림계획을 1차 조정하여 목표량 150만㏊ 중 인공조림량은 감량하되 이를 천연림보육사업으로 대체조정하여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였다. 대단지 경제림 단지조성은 1개 단지 5천㏊ 규모로 전국에 80개 대단위 경제림 단지 40만㏊를 확대 지정하여 이 단지 안에 낙엽송·잣나무·삼나무·편백·리기테다 등을 지역별 완결원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심었다. 조림실시 방법은 조림지를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조림명령을 하고 집행하지 못하면 대집행을 하여 비용을 징수하되, 비용을 갚지 못하면 강제 분수계약을 산주 1, 조림시행자 9의 비율로 체결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림 수종으로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때까지의 10대 수종에서 21대 수종으로 확대하고, 그 중에서 선정해서 심도록 하는 한편, 침엽수 식재 위주에서 벗어나 자작나무·상수리나무·물푸레나무 등의 활엽수 조림도 장려하였다. 조림 방식은 그 전까지의 대면적 개벌조림에서 소구역(5㏊) 개벌조림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1차 치산녹화기 때 넓은 면적 개벌조림 일색에서 초래되는 경관 훼손, 토사유출을 방치하고 부분적 생육환경에 알맞는 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차 치산녹화계획은 처음 계획했던 150만㏊의 조림면적을 조정하여 감소되었으나, 106만㏊의 조림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1987년에 마감하였다. 제2차 녹화기의 특색있는 시책을 요약하면 그 전의 인공조림 일변도에서 천연림보육에 힘쓰도록 시책이 전환되었다는 점과, 마을 속성수 조림에서 산지 경제림 조림으로 방향이 바뀐 점이다.
또 다른 주요한 시책은 산림의 공익기능의 강조, 해충방제용 천적이용, 산림조합(현재 임업협동조합)을 통한 임업지도 체제의 확대, 신품종 개발 등이다. 아쉬웠던 점은 이 시기에 산림개발 기금을 500억 원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은 재정자금이 재무부 산하로 통합됨으로써(1983)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1980년대 초부터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였던 산지의 초지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임을 임업계에서 수차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산림을 초지로 조성하여 소를 사육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초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원해야 하는 실책을 가져 왔던 점이다. 이는 농축 당국이나 임업계에서 오래 기억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1987년 1월 산림청이 내무부에서 농림수산부로 다시 이관되어 녹화 위주의 산림정책은 산림자원화정책으로 바뀌어, 1986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발전사업과 연계해서 산림시책을 펴 나가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제3차 산지 자원화(1988∼1997)
치산녹화 1, 2차 계획으로 황폐한 산림이 복구되었으므로 제3차 계획에서는 산림의 자원화를 목표로 하여 계획의 명칭을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이라 칭하였다. 산지의 소득을 개발하며, 산림의 공익을 증대하는 이른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① 산지의 합리적 이용 ② 자원조성과 경영기반의 확충, ③ 임산물 안정공급과 유통체계의 정비, ④ 소득원의 개발, ⑤ 생활환경 조성과 산림문화 창달을 기본 목표로 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32만㏊의 경제림 조성과 303만㏊의 육림사업을 실행하였다. 한편, 산지 이용체계를 재편하여 기능과 목적에 따라 산지 이용질서를 확립하였고, 산촌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산림휴양·문화시설을 확충하였다. 첫째, 산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산지를 생산임지(355만4000㏊), 공익임지(150만3000㏊), 준보전임지(139만5000㏊)로 나누었다.
둘째, 경영기반의 확충은 사유림경영 확대, 임지의 집단화, 다목적 생산계획, 임업진흥촉진지역(150만㏊) 지정에 따르는 정부의 집중지원, 임도시설, 기계화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달성토록 하였다. 임도시설의 확대로 임도밀도는 0.15m에서 1.9m로 많이 향상되었다. 셋째,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임업진흥지역의 생산을 제고하고, 외재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며, 해외산림 개발을 확대하도록 함과 동시에 임산물의 임산물 수집, 출하, 공판을 담당할 원목집하장, 직매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임산물 유통센타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으나 같은 기간 동안 91개 소가 설치되었으며, 아울러 임산물 종합유통센타가 1개 소 신설되었다. 장기 안정적인 목재 공급원 확보를 위해 1997년까지 26만㏊의 해외조림지를 확보하였고, 그 기간까지 해외벌채지 563만㏊를 확보하였다. 넷째, 소득원 개발은 산림소득의 다양화 및 단기화를 도모하고, 산지 내의 과수원 개발, 휴양림과 삼림욕장 조성, 부산물의 특산화를 촉진하여 그 목적을 달성토록 하였다. 산림 휴양문화시설의 확충으로는 산림 휴양시설이 1988년 자연휴양림 개장 이후 1997년까지 자연휴양림 67개 소, 삼림욕장 28개 소, 숲속수련장 15개 소 등 110개 소가 확충되었으며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는 현재 247만1000명에 이른다.
다섯째, 생활환경 조성은 정부의 농어촌 및 오지개발계획에서 소외되고 있는 산촌지역을 지역개발 차원에서 종합적 산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별·권역별 개발을 시도하여 정주권개발과 연계하여 산촌을 개발함으로써 달성하도록 하였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1995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마을의 산촌현대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전국에 걸쳐 9개 마을이 조성되었다. 또한, 자원화계획 후반기에는 산림제도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영임정을 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하여 임업세제를 개선하여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국유림 관리조직을 지방 산림관리청으로 개편하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현장 경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산불방지 조직을 보강하고 진화장비를 확충하여 과학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산촌종합개발사업과 해외조림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임업연구개발을 위한 투자확대로 생물공학기법을 이용한 신물질개발 등 임업기술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시켰다.
제4차 산림 기본계획(1988∼1997)
21세기는 세계화·지방화·환경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임정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산림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그간의 녹화임정에서 경영임정으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제4차계획의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에 따라 더욱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산림사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산림환경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첫째,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으로 국토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국 산림을 임지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개발대상임지는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현재 4%에 불과한 목재 자급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원가치가 낮은 나무는 경제수종으로 개량하고, 특히 고급목재 생산을 목표로 한 질적 조림과 우량 천연림 보육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권역별 완결원칙으로 대대적인 육림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 안정적인 산업용재 공급을 위해 해외조림을 2007년까지 42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사유림경영 활성화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유림의 규모와 주체에 따라 영세 산주의 소규모 산림은 협업경영으로, 부재 산주 등의 방치된 산림은 대리경영으로, 독림가 등의 대규모 산림은 개별경영으로 차별화하고, 임업투자의 장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복합 경영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기소득 임산물은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을 규모있게 하고 전문화하여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며 직매장 등 유통시설의 확충 및 정보망 구축으로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촌종합개발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산촌지역은 국토의 46%를 차지하는 방대한 지역이나 정주여건과 소득기반이 열악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었다.국토의 균형개발과 산림관리의 거점지역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산촌인구의 유지·증가가 필요하므로 1995년부터 추진한 산촌개발사업을 투자효과가 높은 산촌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대하여 2007년까지 240개 마을을 개발할 계획이다.
다섯째, 산림생태계에 대한 보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을 축으로 천연보호림, 조수보호구 등 산림생태 보전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중 5대강 유역 산림 116만㏊를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림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도시림 총량기준을 정하여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하며 도시근교 삼림욕장, 산림공원 등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섯째, 산림 휴양문화시설을 확충하여 국민 보건휴양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연휴양림 등을 확대 조성하고 가족 단위의 쾌적한 휴양지를 조성하여 건전한 휴양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일곱째,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산림관리와 국제 임업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북한의 황폐지 복구대책 수립과 단계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종합산림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구 산림보전과 연계한 자원의 무기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구 산림협약 제정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물다양성협약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산림 부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국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현황과 전망
우리 나라의 1996년 현재 임야면적은 약 644만8000㏊로 전 국토면적 약 993만1000㏊의 64.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약 139만3000ha의 국유림과 약 49만㏊의 공유림, 약 455만1000㏊의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유림이 전 임야면적의 70.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유림의 생산 증가와 경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유림경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모의 영세성이다. 산주는 약 205만 명으로 산주 평균 소유규모는 2.3㏊이다. 사유림 소유자 중 약 34%가 부재 산주로서, 이들 대부분은 산림경영보다는 분묘지 확보 또는 자산 확보가 보유 목적인 실정이며, 부재 산주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약간 감소하였다. 또한, 5㏊ 미만의 산주가 전체 산주의 90.3%인 약 185만 명으로, 이들 또한 산림을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일정한 경영단위로 묶어 협업권역체 조직을 확대·육성하고 협업권역별 전문경영인 배치확대로 사유림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우리 나라의 임상별 산림면적은 침엽수림이 약 284만6000㏊, 활엽수림이 약 167만4000㏊, 혼효림이 약 172만7000㏊로서 임목지가 전 임야면적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총축적은 약 3억2378만㎥이고 그 중 침엽수종이 44.7%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당 임목축적은 50.2㎥로, 1960년대 초 ha 당 9㎥보다 많이 늘었으나 선진임업국인 스위스(329㎥)의 7분의 1, 독일(266㎥)의 5분의 1, 일본(118㎥)의 약 2분의 1에 불과하여, 임지자원은 풍부하면서도 목재 생산력은 극히 낮은 실정에 있다.우리 나라의 영급별 산림의 구성상태를 보면 Ⅲ령급 이하의 산림이 전체 임야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축적비 또한 73%나 되어 이용기 이전의 생장기산림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령림이 많은 우리 나라는 이용기의 산림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산림증식을 위하여 상당기간 동안 덜 자란 나무들이 자랄 때까지 현재의 다 자란 나무를 매년 생장량보다 적게 벌채하고 부족한 목재는 수입하여 사용해야 할 형편이다. 우리 나라의 목재수급은 총 목재공급량 923만㎥의 약 87%를 외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도입목재 증가는 수출용 원자재 확보보다는 국내 수요에 따른 도입이 주가 되고 있다. 1996년 현재 목재수입에 쓰인 외화는 약 9억6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막대한 양의 외화가 소요될 것이다. 이와 같이 늘어 나는 목재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 목재수급 안정책을 보면, 앞으로 20년간 적극적인 육림사업을 실시하여 2020년 이후에는 Ⅴ영급 이상 주벌 벌채율을 확대함으로써 내재생산을 적극화하고, 폐자재의 이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부족분은 해외조림 및 해외산림개발을 확대, 다변화하여 목재 자급율을 높일 전망이다. 산림은 목재·수피·지엽·송지·수질·약초 등을 생산하는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수원함양·홍수방지·보건휴양·야생조수보호·공해방지 등의 공익 기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와 생활환경의 도시화, 자연의 상실에 따른 공익 효용의 욕구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즉, 산림은 목재를 생산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인간의 휴식처로서 또는 환경미화를 통한 사회 정서 함양면에서 인간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선진임업국에서는 임목벌채를 제한하여 산림의 공익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산림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는 목재의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환경 유지·개선을 위해서도 산림자원이 필요하므로 계획을 갖고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2023-03-31 작성자 명사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