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인권 사각지대… 지켜지지 않은 ‘부모들 알 권리’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955년부터 2021년까지 64년간
해외로 보내진 입양아는 16만9454명.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외 입양인들의 귀국은 이어지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뿌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본적 생계 보장을 위한 의식주 또한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부모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뿌리 찾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비준했지만,
실제 입양인들에게 이 조항이 지켜진 적은 없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대치되는 ‘입양특례법’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 사항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법 제36조에 따르면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과
입양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 소재지를 파악해
동의 여부를 우편으로 확인·결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재지는
수십 년 전 입양 기록에 남아있는 정보이며,
주소지 확인이 불가해도
특별한 추가 조치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재지가 파악돼도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는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수익 창출 위해 아이들 이용”
지난 20일 배진시 몽테뉴해외입양연대 부대표는
본지에 “입양인들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부모의 연락처 조차 받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답니다.
배 부대표는
“세계 최상위권 고아 수출 기록을 지닌 배경에는
주목해야 한다”라며
“입양기관들의 수년간에 걸친 아이들을 이용한
막대한 수익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2021년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 건수별로 국내 입양은 270만 원,
해외입양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받는다”라며
“입양기관의 아동 상품화가 문제”라고 꼬집었답니다.
배 부대표는 부도덕한 입양아 상거래 외에도
“미혼모 설득해 입양을 보낸 점과
그 이후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9세 이상의 여아들이 성적 피해를 입은 점 등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 많다”고 한숨셨습니다.
지난 1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해외입양 이대로 좋은가’ 포럼을 개최해
국제입양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 짚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입양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친부모 찾기의 첫 관문인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지원도 못하게 막는
반인륜 악법 '입양특례법'은 단 한 줄도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 부대표는 "입양인이 성인이라면
친생부모 동의가 없어도 생존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면서
"실제 만나고 안 만나고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고 정부와 국회는 입양인들의 숙원인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공개와 지원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국제 NGO인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해외입양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중국이지만
출생아 대비로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약 7배에 달하는 해외입양을 보냈답니다.
중국은 1000명당 약 0.14명,
한국은 약 0.99명을 입양 보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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