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특별약관
보호, 관리, 통제에 따른 배상책임 특별약관
상품명:중장비안전보험 보험약관
판매기간:2023년 6월 20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KR1166P_0_20230620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중장비안전보험 제4장(배상책임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의 제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중장비(이하 「중장비」라 합니다)의 용도에 따라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 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배상책임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 그림 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 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재물의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기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조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