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아이(I)러브(LOVE)플러스건강보험2207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를 받는 경우 1일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창상봉합술 치료비로 지급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창상봉합술 치료비는 연간3회한도로 보장합니다.
3. 위 2.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3. ("급여 창상봉합술"의 정의)
1. 이 특별야관에 있어서 "급여 창상봉합술" 이라 함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창상봉합술"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창상봉합술"이라 함은 [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별표128]급여 창상봉합술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위 2에도 불구하고 이특약에서 보장하는 급여 창상봉합술 당시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위 1의 "급여 창상봉합술"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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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 수가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