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철거당시 일본인 반응.





컬투쇼 전설의 미스킴 사건
남편몰래 피임한 아내 과연 이혼사유가 될까요?

최근방송 아닙니다.
2019년 7월 10일 방송분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이혼사유 될수있다.
우선 비교할만한 사례들이 있어요
과거에 남편몰래 임신중절수술을 한 아내가 있었거든요,그것도 여러차례에 걸쳐서
물론 그 아이들은 남편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아이들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졌습니다.
임신중절을 했어도 이혼사유가 아니다 왜냐 당시에 이미 두명의 아이가 있었고 여러가지 사정을 볼때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고 본거에요
그런데 임신중절수술을 몰래해도 이혼사유가 아닌데 그거 피임약 3년먹은게 이혼사유가 된단 얘기야? 의문을 가지실텐데
중요한건 어떤 행위를 했느냐 단편적으로 그런 한줄짜리 설명만으로 판단할수 있는게 아니라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다 봐야해요
따라서 임신중절수술보다 약해보이는 3년간의 피임약 복용이지만 그 과정에서 3년동안 있었던 일들
전체적인 과정을 볼때 부부간의 신뢰가 충분이 훼손됐고 또 그러한 신뢰훼손 자체가
혼인관계를 유지할수 없을정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 가능하다
기타 유사한 판례가 90년도 후반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적도 있다.

박지훈 변호사
아내 참 나쁘네요, 화가 나는데
그런데 이거는 남편의 주장이에요, 모든게 남편 주장이기 때문에
아내의 얘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재판에 간다면
일단 판례로 봤을때는 이거는 뭐 혼인을 지속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피임을 안하고 아이를 갖겠다고 하기 때문에
뭐 나빠요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이정도가지고 이혼사유가 되어가지고 두사람의 부부관계를 종료시킨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기타 혼인을 지속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저는 이거말고 조금 더 나가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정에가서 얘기를 할때 아내도 본인의 주장을 하는 얘기들이 있을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향, 왜 거짓말을 했는지
저도 말하면서 좀 그런데 그런것들이 얘기가 된다면
손수호 변호사가 언급했던 속이고 임신중절했다 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데
피임약 이거 피임약 안먹으면 그대로 임신 되잖아요
그러기때문에 재판부에서 좀 살아봐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미국 도시 한가운데의 수직 농장






AeroFarms
2004년에 시작
2018년 3월 - 1년에 9,000톤의 야채를 생산
흙도 필요없고,
햇빛도 필요없다
물도 적게 든다
2017년 3월에 5천만 달러의 투자금 확보,
(골드만 삭스, 푸르덴셜 등)
9백만 달러의 주정부 보조금 확보
전세계적으로 수직농장, 공중재배농장이
확산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