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ㅁㅁ강북측ㅁㅁㅁ(6개소)
연 번구 간
금지구역 지정사유
★뚝 섬
1)자양2동 잠실수중보 ~ 자양2동 자양빗물펌프장 토출구 상류10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인공어도 설치예정장소, 물고기 산란장소 보호 및 수상시설(보트장, 수상스키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광진구지역경제과450-1365~9
2) 성수1가 제1동 성수3육갑문 ~ 옥수동 성수대교 하류 400m(임시선착장)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호안 급경사 및 자전거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
성동구
지역경제과 2290-7365~8
★이 촌
3) 이촌1동 거북선선착장(한강대교 상류) ~ 이촌2동 한강철교북단 상류 200m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거북선 및 수상시설(윈드서핑, 보트장 등) 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용산구지역경제과 710-3365
★난 지망 원
4) 마포동 마포대교 상류 100m ~ 합정동 당산철교 상류 500m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철새도래지인 밤섬생태계보전지역과 인접하여 있으며, 호안 급경사 및 자전거도로 인접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지역임
마포구지역경제과 330-2360~4
5) 망원동 성산대교 상류 400m ~ 성산대교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수상시설(윈드서핑, 보트장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6) 상암동 유람선 선착장(성산대교 하류 500m) ~ 조종면허시험장 하류m(성산대교 하류 1300m)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조종면허시험장 및 수상시설(윈드서핑, 보트장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ㅁㅁㅁ강남측ㅁㅁㅁ (13개소)
★지 구
연번구간 금지구역 지정사유
★광나루잠 실
7) 잠실5동 잠실수중보 ~ 잠실수중보 하류 250m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물고기 산란장소 보호 및 인공어도(어도길이는 수중부 상·하류 포하하여 450m)설치 예정장소
송파구지역경제과 410-3365~9
8) 청담2동 청담대교(철교) 하류 50m ~ 영동대교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호안 급경사 및 자전거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
★ 잠 원반 포
9) 청담1동 양곡도선장(영동대교 하류 300m) ~ 압구정2동 성수대교 상류 200m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호안 급경사 및 자전거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
10) 압구정 1동 동호대교 하류 300m(용성레저) ~ 신사동 한남대교 하류 100m사이의 호안 및 내수면
수상시설(윈드서핑, 보트장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11) 잠원동 한남대교 하류 300m ~ 한남대교 하류 1000m(수상스키장 하류 10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수상시설(보트장, 수상스키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서초구산업환경과 570-6365~7
12-1) 용산동6가 동작대교 남단 상류 500m(인공섬(서래섬) 하류부 100m) ~ 용산동6가 동작대교 남단 상류 250m ~ 서초구 반포동 동작대교 남단 호안에서 북쪽으로 27m거리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수상시설(보트장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용산구 지역경제과 710-3365~9
12-2) 반포동 동작대교 남단 상류 250m ~ 동작대교(남단)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수상시설(보트장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서초구 산업환경과 570-6365~7
13) 흑석1동 원불교회관앞 ~ 본동 한강철교 상류 40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호안 급경사 및 자전거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
동작구 지역경제과 820-1365~8
★★★낚시 등 유어행위 제한내용★★★
유어행위 제한지역 : 서울시 관할 한강의 잠실수중보 하류지역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 : 2003년 9월 1일 ~ 2008년 8월 31일(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간 제한)
※유어행위 제한지역에서 제한되는※ 사항
- 유어행위 금지구역에서는 유어행위 전면금지
- 현행 법령으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 어종외에 우리 서울시에서 방류하고 있는
은어를 다량 번식하여 어족자원이 풍부해지는 시기까지 년중 포획·채취하는 행위금지
- 많은 수의 낚싯대를 늘어놓아 주변에 다른 사람의 건전한 낚시행위를 방해하므로,
낚싯대 등을 1인당 4개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금지
- 정상적인 낚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갈고리모양의 도구(어구)를 사용한 낚시행위
(일명 훌치기) 금지
★유어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 서식지 조사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금지행위
위반 등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제한지역 관리기관 : 각 관할구청(지역경제과 또는 산업환경과)
,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 문의사항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생태기획과 (☎02-378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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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수도권 방
★한강 낚시구역 & 금지구역 ★
데니-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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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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