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지입차정보(비대위)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1. 푸른누리
    2. 준비중이얍
    3. 신우로지스
    4. 가을아가
    5. 승승
    1. 호갈
    2. 하루방
    3. 매출이 인격
    4. 도리토스
    5. 트러커맨
  • 가입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돌리1
    2. 청라민나빠
    3. 화물운송기사병아..
    4. 202동
    5. 푸우른하늘
    1. 정의로운동행
    2. 세로
    3. 조일물류
    4. 밴수르
    5. 안양화물5톤윙바디..
 
 

지난주 BEST회원

 

지난주 BEST회원

 

지난주 BEST회원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 위 수탁 계약서 해지하니 콜밴 (용차)비용 지급하라
하하추 추천 0 조회 952 16.08.02 13:0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8.02 17:28

    첫댓글 근로법상 30일전에 알려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고용주도 마찬가지이고요..30일이후에는법적책임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16.08.03 03:31

    -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6.08.03 03:30

    - 위탁 관리 계약이 기본적인 성격은 위임이고, 이에 따라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한달 동안 후임 차주를 구인할 시간을 주면 손해배상에서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 서면(내용증명)으로 위 게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한달 유예 기간을 주면 됩니다.

  • 16.08.03 03:49

    - Q&A 게시판 답변 내용이 마음에 드셨거나 원하는 답변일 경우 카페 발전을 위하여 채택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털 검색에서도 지입차 정보(비대위) 카페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신뢰 구축 및 회원 수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카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16.08.03 08:38

    특약이 았을경우 1달유예기간보다 우선하나요?
    예를 들어 특약으로 그만둘시 3개월 유예기간둔다면.....

  • 16.08.03 12:42

    - 약정보다 민법이 우선하므로 한달이면 사람을 구인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사료됩니더.

    - 위임 계약이면 한달이면 충분한다는변호사님에게 답변을 받았스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