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일을 2년 계약했는데 한달만 하고 그만 두었읍니다
그런데 후임이 들어올 때까지 제가 일을 못 한다고
하니 콜밴(용차)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택배 개당 2000원입니다.
하루에 10만원이상의 비용이 소요 됩니다.
오늘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작성했는데
콜밴 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
계약서 상에는 후임에 대한 콜밴비용은 없습니다
관행상 한달 정도 일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싫어서
그냥 나왔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달 용차비용이 200만원이면 3달이면 600만원입니다.
또 내용증명을 내일 보내는데 내용증명 내용에 콜밴비용을
한달만 부담한다든지, 부담하지 않는다 든지 어떻게 콜밴비용을
내용증명에 작성해야 하나요?
첫댓글 근로법상 30일전에 알려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고용주도 마찬가지이고요..30일이후에는법적책임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위탁 관리 계약이 기본적인 성격은 위임이고, 이에 따라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한달 동안 후임 차주를 구인할 시간을 주면 손해배상에서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 서면(내용증명)으로 위 게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한달 유예 기간을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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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았을경우 1달유예기간보다 우선하나요?
예를 들어 특약으로 그만둘시 3개월 유예기간둔다면.....
- 약정보다 민법이 우선하므로 한달이면 사람을 구인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사료됩니더.
- 위임 계약이면 한달이면 충분한다는변호사님에게 답변을 받았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