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검사라고하며 최ㅇㅇ 이라는 사람이 금융사기?같은걸 쳤는데 해당사건관련 기소가 72건이 걸렸다며이런저런 협박과 가짜 공소장을 메일로 발송하고 전화를 못 끊게하고 사람 혼을 빼놓고 4,5명이 전화를 돌려가며 원격조종qs 어플깔게하고
대출어플깔게해서 sbi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게해서 전부 현금인출 지시 후 대면으로 해당금액을 가져갔습니다 (매우 간략하게 적은것입니다..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밥도 못먹고 휘둘렸더라구요)
지인은 집에 오는길에 아차했고 바로 112에 신고하고
다음날 금액을 전달해준 장소가있는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우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15퍼센트나되는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게 너무 큰금액이라서요.. 3금융권에서 대출이라는걸 받아본적도없는 분인데..대면전달사건 같은 경우는 계좌입금처럼 구제방법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요
혹시 사건사고확인서? 인가 그걸 받아놓았다는데 해당 은행에 해당서류 제출후 5000만원 원금은 갚을거고 이자부분만 발생안되게 요청하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사기당한 금액을 피의자를 잡기전에 값아도 범죄에 이용당했다는걸 소명?하는데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범죄자들이 꼭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전부다 못받아도 그 놈들이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
지인이 자신을 자책하면 우울해하는 모습을보니 돈잃은 충격보다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는 모습을보니 그놈들이 참 나쁜 놈들이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