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효성구역 도시개발 공3블록)
인천광역시계양구 고시 제2023-9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06. 2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사 업 명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공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서남종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
가. 위 치 : 계양구 효성동 101-2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104,108㎡
다. 연 면 적 : 360,554.5126㎡
라. 건축면적 : 17,861.2988㎡
마. 건 폐 율 : 17.16%, 용적률 : 229.94%
바. 규 모
1) 공동주택 : 지하2층~지상26층(20개동, 1,964세대)
전용면적(㎡) / 세대 | 59.963㎡(59A) / 229 | 59.8857㎡(59B) / 90 |
84.9943㎡(84A) / 433 | 84.9659㎡(84B) / 406 |
108.9192㎡(108A) / 514 | 108.9911㎡(108B) / 269 |
108.9882 ㎡(108C)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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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2층(2개동)
사. 사업기간 : 2023.06.01. ~ 2026.07.31.
아. 사 업 비 : 1,116,366,839천원
4. 관련서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 비치
5.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일 : 2023.06.27.
6. 변경내용 : 사업주체 변경
7. 문의사항 : 계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담당자(☏032.450.5604). 끝.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