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지하생활공간질관리법"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함(제명)
이 법의 적용대상을 종건의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터미널, 도서관,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제3조)
다중이용시설 내부위 별도로 일정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이원화하여 시설에 따라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제5조 및 6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는 의무를 부여함(제7조)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함(제9조)
환경부장관을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중알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이와같은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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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 주요내용
바람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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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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