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경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불법수술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출처, mbc뉴스>
2. 불법수술의 실제사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남 김해에서 실제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맹장, 치질 등 외과수술 혹은 단순 골절 수술들을 하였고,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관절 내시경 수술, 허리 디스크 수술,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병원과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왜 위험한 불법수술을 진행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병원 측은 1100회라는 수술횟수를 감당할 수 없어서였고, 의료기기 업체들은 병원에 기구를 납품해야 하는 갑과 을의 관계이다 보니 병원 측의 이익을 위해 지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출처, mbc뉴스>
위와 같은 불법수술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불법수술이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입원한 부당한 환자, 혹은 의료비 보험금을 부당청구하려는 병원 이렇게 쌍방의 이익을 위해 불법수술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입니다.
불법수술은 대체로 어느 누군가의 물질적 욕심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mbc뉴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천100여 건의 불법 수술이 이뤄졌고, 병원 측은 보험금 12억 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걷지 못하거나 어깨를 잘 쓰지 못하는 환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또한 어느 한 개인의 욕심이 불러온 끔찍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불법수술 장면, 맨 왼쪽은 수술을 지켜보는 의사이며 가운데, 오른쪽은 수술을 진행중인 간호조무사)
<출처, mbc뉴스>
이 병원은 불법 수술이 이뤄졌으나 병상 수 초과 혐의로 시정명령만 받았을 뿐 관리감독기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이 같은 불법의료행위로 적발되자 올해 초에 업무정지 12일 대신 과징금 806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보건소 측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의 불법 의료 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3. 의료행위 위반, 법적처벌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으며, 의료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마치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전문 병원들은 '의사'라는 직업의 존재 이유를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사전적 용어로는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ㆍ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사전적 용어로는 한 문장 밖에 안될지 모르지만, 생명을 구하는 '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녔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병원들은 사업적 목적에만 초점을 두고, 환자들의 건강보단 물질적 풍요로움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서 과징금 처벌을 받아버리고, 불법수술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불법수술에 대해 정부도 더 강력한 법안으로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살리는 의사가 아닌, 환자들의 생명 살리는 의사분들이 더 많으셨으면 합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기자단 9기 하인성 -
출처 - http://blog.daum.net/spogood/2416
첫댓글 끔찍 하네요!.
전에 입원 하였을 때 옆의 환자..
발가락 수술을 하였다는데 무릎 부위까지 붕대 칭칭..
그의 어머니 얼음주머니로 무릎 바로 아랫부문 열심히 찜질..
회진 중의 의사 왈~* 수술한 부위는 발가락인데 거기다 왜 찜질을 해요?
환자도 보호자도 어딜 수술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 있더라고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