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푸제온 공급중단 사태 해결을 위하여 환자, 인권, 시민사회단체, 정당은 12월 23일(화) 오후 2시에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역삼역 4번 출구)에서 <푸제온 강제실시권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 스위스계 초국적 제약업체인 로슈(Roche)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Fuzeon)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로슈가 푸제온의 연구개발자이자 특허권자인 미국 듀크(Duke) 대학교와 트라이머리스(Trimeris Inc.)와 1999년에 체결한 통상실시권 설정에 따른 것이다. 로슈는 듀크대학교와 트라이머리스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푸제온의 생산/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3. 푸제온은 기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이다. 그러나 2004년 한국 식약청의 시판 허가를 받은 후, 로슈는 비싼 약값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4년이 넘도록 푸제온을 국내에 단 한주도 공급하지 않았다. 로슈가 요구한 연간 비용은 약2200만원으로 국내에서 쓰이던 기존 치료제의 3.2배에서 5.2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로슈는 로슈가 푸제온에 대한 독점적인 생산과 판매 권한을 갖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 환자, 인권, 시민사회단체, 정당은 ‘모든 사람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상식의 요구에 따라, 환자들에게 푸제온을 공급하기 위해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강제실시권을 청구한다. 이번 청구를 통해 생명을 무시하는 특허권은 존재할 수 없음을 천명할 것이다. 특허청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5. 기자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끝)
2008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