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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대회장이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항의할수있나요
구름 추천 0 조회 111 09.10.25 21:0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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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26 22:43

    첫댓글 회장이 직권으로 1300만원짜리 공사를 수의 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고 규약제70조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3개 항은, 이경우 해당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회장이 그만 두었고 이미 계약을 마쳤다면, 계약을 무효시키긴 어렵고 앞으로 부품 검수및 준공검사 철저히 하고, 대금 지급시 규약에 따라 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문의는 구청보다는 도의 주택 정책과로 하셔야 신속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표준 규약을 다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대의 회의록을 챙겨서 응소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9.11.01 12:09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이미 수의계약하고 1주일안에 공사마쳤고 회장은 여전히 지적하는 사람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항의하는 주민한테 불법이라고 큰소리 치는 그런 회장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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