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규약 68조 계약의 원칙에 10일전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도 안하고 계약금액이 13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회장이 수의계약하였는데 이를 주민이 항의하였다하여 입대회 업무방해라고 고소를 하였는데 대응하는 방법은요?
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경기도가 배부한 표준관리규약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회장은 10월에 단지내 도둑이 들어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나 현관문보강재는 일차로 세대내 도둑이 들었다면 일차로 세대가 책임이 있는것이고, 가격도 동일한 크기를 비교해서 가격 조정을 해야함에도 2M가 넘는 것과 50cm를 비교하여 작은 것이 훨씬 싸다는 식으로 말하고, 미리 10월에 업자를 선정해놓고 12월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주민에게 홈페이나 게시판 공개입찰을 하지도 않은것입니다.
2., 대표정족수가 9명인데 현재는 5명으로 입대회가 2000만원이나 넘는 계약건의 의결을 하는 회의에서 1명은 의견개진없이 위임장만 제출한것을 가지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하는데 규약24조에 위반 아닌가요
3. 입대회의 규약위반 사례등을 더 파악하기 위해 회의열람과 자료요청을 하였더니 업무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열람을 못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장이 관리소에 압력을 넣어 열람이나 복사를 절대 해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4. 이렇게 지적한 사람을 입대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하여 고소를 하고 앞으로 드는 변호사 비용은 관리외 수익으로 지금한다고 의결하였는데 유효한가요?
참고로 경찰서에서 수의계약한것은 인정을 하였습니다만 회장이 직권으로 할수도 있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좀 주십시오--
구청에 문의하였으나 관공서에서는 회장이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않아서 답변을 줄수가 없고, 고소중이라 해결이 되면 답을 준다는 답변만 받았는데요---
첫댓글 회장이 직권으로 1300만원짜리 공사를 수의 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고 규약제70조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3개 항은, 이경우 해당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회장이 그만 두었고 이미 계약을 마쳤다면, 계약을 무효시키긴 어렵고 앞으로 부품 검수및 준공검사 철저히 하고, 대금 지급시 규약에 따라 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문의는 구청보다는 도의 주택 정책과로 하셔야 신속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표준 규약을 다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대의 회의록을 챙겨서 응소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이미 수의계약하고 1주일안에 공사마쳤고 회장은 여전히 지적하는 사람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항의하는 주민한테 불법이라고 큰소리 치는 그런 회장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