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회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약칭 ‘시민회의’)라 칭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칭인 시민회의 명칭 앞에 상설 및 특별위원회의 목적,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지금 이곳에서 시민직접행동의 시민정치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연대의 정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현실을 확인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 토론회, 교육, 홍보, 캠페인, 시민이야기마당 등
2. 국민이 정치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개혁사업: 정부 정책 감시단 등
3.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할 사회 각계 각층의 일꾼을 발굴하고 훈련하며 세우는 사업: 시민정치대학 등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이에 따른 가입절차,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의 성원이 되며 각급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활동한 정회원은 이 규약이 정한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가 발간한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본회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필요할 경우 상임대표 1인과 지역과 부문을 대표하는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30인 내외로 한다.
③ 감사 1인 또는 필요할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선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단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천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6개월 미만의 잔여 임기시 보선하지 않는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가 없을 시, 운영위원(공동대표) 가운데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공동대표는 본회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지역 또는 부문을 대표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을 행한다.
1. 본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3.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5조(상임대표의 직무대행)
① 상임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운영위원은 지체없이 상임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고문 및 지도위원)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참석 운영위원 2/3 이상 발의가 있을 때,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정회원 1/3 이상의 연기명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상임대표 또는 운영위원회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당일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의 승인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4. 본회 해산에 대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2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집행위원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이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24조(서면결의)
① 상임대표는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간 예산 의결 및 결산의 승인
2. 연간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3. 총회에 상정할 규약 개정안의 심의
4.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차입과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운영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공동대표단
제26조(구성과 역할)
① 공동대표단은 상임대표 1인과 지역과 부문을 대표하는 공동대표로 구성한다.
② 공동대표단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공동대표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공동대표단 자체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집행위원회 및 제위원회, 대변인
제27조(집행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집행위원회는 상임대표와 지역공동대표 및 부문공동대표, 제위원회 위원장, 대변인,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장은 공동대표단 중 1인을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부집행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그 기능으로 한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총괄 관리
2. 제위원회 및 대변인, 사무총국 간의 역할조정 및 업무협력에 관한 협의
3.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4.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및 의결
5. 기타 집행위원장이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제28조(제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본회는 제반 활동을 효과적으로 분장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시민정치실천단,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정치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등의 상설위원회 및 한시적 성격의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대변인)
① 본회는 본회의 공식적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복수로 둘 수 있으며 대변인의 임면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8장 사무총국
제30조(구성과 역할)
① 본회는 본회의 제반 사업과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③ 사무총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장 재정과 회계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2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36조(해산)
① 본회의 해산은 총회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일반관례의 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관행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이 시행되기 이전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새로운 의결이 없는 한 이 규약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규칙1. 회원(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구분 ③에 따름)
1. 정회원
1.1. 정회원은 우편주소, 전화, 전자우편 주소, 회비 금액 등이 표시된 가입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정회원의 신규 자격 취득은 가입서 제출 이후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해야 이루어진다.
1.3. 정회원이 연속으로 3개월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4. 정회원의 회비는 정액과 비정액으로 구분하며, 최소 매월 5천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1.5. 정회원은 시민회의 규약 제6조에 명시된 제반 권리를 지닌다.
2. 준회원
2.1. 준회원은 카페 회원 가입이나 또는 별도의 회비 없이 가입서를 제출하고 활동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2. 준회원은 시민회의 규약 제6조 가운데 ②의 권리를 지닌다.
3. 후원회원
3.1. 후원회원은 정기회원과 비정기회원으로 구분한다.
3.2. 후원회원은 일정액 이상을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3. 후원회원은 시민회의 규약 제6조 가운데 ②의 권리를 지닌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공식 계좌
농협 351-0520-2620-63(예금주; 윤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