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요지】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1078조
1. 원심판결의 요지가. 원고의 청구원인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망 박승훈의 소유였는바, 박승훈은 1972. 7. 29. 사망하기 직전인 같은 달 8. 공증담당 변호사와 증인들을 입회시킨 가운데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일체의 부동산 및 기타 동산과 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며, 권리이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일체의 재산을 처인 원고에게 전부 포괄적 유증을 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고 이를 민법 제10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증인가 동양합동법률사무소 1972년 증서 제826호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하였다.
(2) 박승훈과 원고 사이에는 피고 박광서와 제1심 피고 박송자, 박광자, 박만서, 박진서 등 3남 2녀의 자녀가 있는데, 피고 박광서는 원고가 유증에 의한 등기를 지체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나 제1심 공동피고 박송자, 박광자, 박만서, 박진서 등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자신과 원고 및 위 박송자, 박광자, 박만서, 박진서 명의의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피고 김점순에게 별지 목록 순번 28, 29 기재 각 토지, 피고 현종원에게 같은 목록 순번 386, 387기재 각 토지에 대한 각 18분의 6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 홍해근, 이창호는 청구취지 기재의 각 토지의 피고 박광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합638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박승훈의 포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박광서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김점순, 현종원의 지분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홍해근, 이창호는 위 원인무효인 피고 박광서의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은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권리자로서 피고 박광서의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에 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원심의 판단
(1)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박승훈의 사망 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은 것임에도, 피고 박광서가 박승훈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을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박광서 명의의 지분상속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김점순, 현종원의 지분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또한 원인무효인 피고 박광서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피고 홍해근, 이창호에 대하여는 위 각 등기말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귀속원인으로 포괄적 유증을 주장하는 포괄수증자인 원고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피상속인에 의한 포괄적 유증을 무시하고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피고 박광서와 그 전득자 등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한다.
(2) 그런데 포괄적 수증자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관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은 받은 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수증자는 그 수증분에 따라서 유증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은 실질적으로는 수증분을 상속분으로 하는 피상속인(유증자)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분의 지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수증의 경우에 유추 적용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 수증의 경우에 유추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박승훈의 사망일로서 상속개시일인 1972. 7. 29.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이미 경과한 뒤인 1997. 7. 6.에야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2. 상고이유의 요지가. 상고이유 제1점 :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포괄적 수증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의 방법으로 포괄승계한 상속인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포괄적 유증과 상속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가) 상속인은 자연인에 국한하나, 포괄적 수증자는 법인도 가능하다.
(나) 포괄적 수증자는 유류분권이 없으므로 수증분을 침해하는 특정적 유증이 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포괄적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수증자가 사망하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의 경우와 달리 대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는 그 상속분의 양수권이 있지만, 포괄적 수증자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
(마)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유증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바) 포괄적 유증에는 상속과 달리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3)민법 제1078조의 취지는 포괄적 유증도 상속과 동일한 포괄적 승계의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상속에 관한 모든 법조문을 준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입법형식상 준용할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와 같은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 : 상속권침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침해된 때 그 회복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포괄적 유증의 경우 상속인은 그 유증의무자로서 이전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고의나 과실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증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은 보장되고 있다. 상속인이 이를 타에 처분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권리침해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 상속회복청구에 있어 참칭상속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인 것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93다24499)이다. 원고가 포괄유증을 받은 이상 피고들은 상속권이 없어 상속인을 참칭할 여지가 없으므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2) 가사 포괄유증의 경우에도 피고들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 되기 위하여는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임을 참칭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상속인이었으나, 포괄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뿐이므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 : 상속회복청구에 있어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가사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더라도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 보아야 한다.
(2) 제척기간제도는 학설상 비판을 받고 있다. 위헌규정이다.
3. 이 사건의 쟁점가. 포괄유증으로 인하여 받은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구하는 소에 상속회복청구권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나.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위헌 여부
4. 포괄유증의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가. 포괄적 유증
(1) 포괄적 유증의 의의포괄적 유증은 적극·소극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분수적 부분 내지 비율에 의한 유증을 말한다. 포괄적 유증의 특색은 적극적 재산이나 이익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의무까지도 그 비율에 따라 승계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2) 포괄적 유증의 효과
(가) 일반론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문리대로 해석하면 포괄적 유증자는 상속인과 전면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으로 정해진 비율의 상속분을 가지는 상속인이 한 사람 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그러나 포괄적 유증은 어디까지나 유증이지 상속은 아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이고, 그것을 받는 자는 결격자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이 없고 상속인이어도 좋고 법인이어도 좋다. 그러나 상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상 상속은 법정상속만 있고, 유언에 의한 상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일정한 혈족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인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주요한 근거로 되어 있다.이와 같이 포괄적 유증은 상속과는 법이론상의 구성을 달리하고 있다. 단지 그 재산이전이 포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같을 뿐이다. 즉,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전함으로써 포괄적 유증은 유언상속(상속인의 지정)의 대용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상속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포괄적 유증의 효력은 물권적이다.주1) 그러나 취득한 재산의 등기·등록은 상속과 다르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가지고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인 수유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과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포괄적 유증
① 상속인의 상속분 변경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수증자로 한 포괄적 수증자에서 그 수증분이 상속재산 전부인 때에는 상속인의 상속분은 없고 단지 유류분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있을 뿐이고, 수증분이 상속재산의 일부인 때에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반환청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인의 상속분은 수증분을 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법정상속분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금재호 “포괄적 유증” 재판자료 제78집 : 상속법의 제문제(98.6), 357면}⊙ 현행 유류분제도는 1977년의 민법 일부개정으로 처음 신설된 것이다. 이 사건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1972년에는 유류분제도가 없었다.
② 상속채권자에 대한 관계법정상속인이 있는 유언자가 상속인 중 1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포괄적 유증을 한 경우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변경되는 결과가 되는데,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이 수증분과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여도 이를 제3자인 상속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고, 일본에서는 유언에 의해 상속분이 지정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아 상속분 지정의 효과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본에서 상속분 지정은 단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구속할 뿐 상속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인데, 그 논거는 원래 채무자는 채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고, 법정상속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 채권자도 그렇게 신뢰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유지형, 신판 주석민법(27), 207면)}. 반면, 반대설은 상속분의 지정이 원칙이고 법정상속분의 규정은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규정이고,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을 많이 상속하는 자에게 그 비율만큼 채무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속채권자는 상속분지정의 효과에 구속된다고 한다.대법원은 포괄적 유증이 된 때에 그에 따른 수증분 및 수증분에 의하여 변경된 상속분으로 상속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은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민법 제1078조), 따라서 어느 망인의 재산 전부(적극재산 및 소극재산)가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유증이 된 경우에는 그 망인의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없는 한, 그가 상속한 상속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없는 것이므로 그 망인의 생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이 사건의 경우 현행 유류분제도는 1977년의 민법 일부 개정으로 처음 신설된 것이다. 이 사건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1972년에는 유류분제도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포괄유증을 받은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고, 유류분 주장도 할 수 없다.
(3) 포괄적 유증과 상속의 공통점
(가)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증자의 권리의무가 그 일신에 전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증사실을 알았던지 몰랐던지 상관없이 수유분을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나) 포괄적 수유자 이외에 유증자에게 상속인이 있으면, 포괄적 수유자는 이들과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관계를 가지게 되고, 상속인과 다른 포괄적 수유자가 있는 경우와 상속인이 없어도 다른 포괄적 수유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들과 공동상속한 것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해소된다.
(다) 포괄적 수유자에 관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승인 또는 포기에 관한 제1019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한정승인도 인정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포괄적 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포괄적 유증자가 한정승인을 한다면 유증된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라) 재산분리에 관하여서도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4) 포괄적 유증과 상속의 차이점
(가) 수유자는 유증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적 이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권리능력자이면 족하고 자연인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인은 물론이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그 이외의 단체나 시설 등도 대표자나 재산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포괄적 수유자가 될 수 있다. 이 점이 자연인에 국한하는 상속과 다르다.
(나) 포괄적 수유자에게는 상속인과 달리 유류분권이 없다. 따라서 수유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특정적 유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 수유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되찾을 수는 없다{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유류분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부터 그 중의 일정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인 유언자의 재산처분권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것으로 제한된다}.
(다) 포괄적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포괄적 수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또 대습의 문제도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유언자의 의사로써 수유자의 상속인을 보충수유자로 지정할 수는 있다.
(라) 상속재산 전부의 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유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에 그 재산은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인불존재의 절차에 따르게 되고, 다른 상속인이 있을 때는 포기된 수유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귀속하게 된다. 또 상속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유자가 이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포괄적 수유자나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상속인부존재의 절차에 따르게 된다. 이 점 상속의 경우와 같다.그러나 포기한 수유자 이외의 다른 포괄적 수유자가 있는 경우나 또는 상속인과 다른 포괄적 수유자가 있는 경우에 포기한 수유자의 수유분은 다른 포괄적 수유자의 수유분이나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이들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견해주2) 와 유증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우리 민법이 법정상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상속인이나 포괄적 수유자가 포기한 포기분은 다른 포괄적 수유자의 수유분에 첨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주3) 가 대립한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첨증이 인정된다.
(마)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양수권이 있지만, 포괄적 수유자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
(바) 보험금수익자로 ‘상속인’이라고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 포괄적 수유자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사) 상속의 경우와는 달리 농지의 포괄적 유증에 관하여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포괄적 수유자에게는 상속이 될 수 없다. 유언자가 포괄적 유증을 할 경우에는 유언서 작성시에 통상 예상되는 자기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염두에 두고 유증을 하기 때문이다.나. 포괄적 유증에 기인한 청구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적극설(통설)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제999조)도 포괄적 수증자에게 유추 적용된다{일본 주석민법 상속(3) 중천선지조, 가등영일 편집 유비각(1988), 204면}, {금재호 “포괄적 유증”재판자료 78집 : 상속법의 제문제(98. 6), 353면}.따라서 포괄적 수유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지철호 “상속회부청구권에관한연구”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1995), 58면}. 상속인에 의하여 포괄적 수유자의 상속재산승계자격을 명확하게 부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적 수유자가 상속회복청구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제척기간도 준용된다{금주수 저 (주석)상속법 (하), 한국사법행정학회(1996) (이경희 집필부분), 302면}, {금주수 저 (주석)친족상속법, 법문사(1993), 723면}.포괄적 수유자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다지 논해지지 않지만, 통설의 입장에 의하면 민법 제1078조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산중강웅, “상속회부청구권”, “가족법대계Ⅵ” (상속 1), 유비각(1960), 37면}. 즉, 상속인이 포괄적 수유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포괄적 수유자를 포함하여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되겠지만, 상속인측이 포괄적 수유자의 상속재산승계자격을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분할청구권을 새로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 수유자가 상속재산의 승계자격이 부정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위한 다툼은 바로 상속회부청구권에 의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등창사 “상속법の기초적제문제” 동경 유비각(1981), 137면).그런데 만약 상속회부청구권이 진정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이라는 이유로 포괄적 수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호적상의 부모를 상속한 표현상속인의 실부가 표현상속인의 사실상의 후견인으로서 상속재산처분을 지도하고 자기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려는 경우에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무권리자인 표현상속인으로부터의 양수인은 보호를 받게 되고, 포괄적 수유자와 같은 사후처분의 수익자에게는 표현상속인의 처분을 막을 수단이나 기회조차 없게 되기 때문이다{이등창사, “포괄유증は유언による상속인の지정か”, “사법”제36호, (1974), 118면}. 따라서 사후처분의 수익자 일반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본질문제로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경희 “우리 민법상 포괄적 수유자의 법적 지위” 가족법학논총 : 박병호교수 환갑기념(I) (91.10), 644면}.
(2) 소극설상속과 포괄적 유증은 그 법적 성격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결 론(적극설)상속과 포괄적 유증의 법적 성질은 다르지만, 유사한 점도 있다. 포괄적 수유자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특별히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와 일본의 학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적극설을 지지하고 있고, 소극설을 내세우는 문헌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권회복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상속회부청구권
(1)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가) 의 의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999조 제1항에 의하여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반환 내지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한다.
(나) 성 질
①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보는 집합권리설과
㉡ 상속회복청구권을 개별적 청구권과 별개의 단일적, 포괄적 청구권이라고 보는 독립권리설(또는 포괄적 권리설)이 대립하고 있다.
② 판례는 한때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에 기하여 제기된 소송에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주4) 고 판시하여 독립권리설을 취한 바 있었으나, 이후 태도를 변경하여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주5) 집합권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되므로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게 된다.
(2) 참칭상속인의 범위
(가) 개 념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유지, 회복하는 제도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가 참칭상속인인가 여부는 곧 그 사건이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규정의 적용을 받는가의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된다.참칭상속인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주6) 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다.주7) 판례주8) 중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
이러한 참칭상속인의 예로는
㉠ 구 민법 당시 장남이 호적에 기재되지 않아 차남이 상속을 받거나, 친생자가 아닌데도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상속을 받은 경우와 같이 호적에 잘못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진정상속인을 제치고 또는 진정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때,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상속을 받은 때,
㉢ 상속개시 후 인지의 심판이 확정되어 상속자격을 소급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인 자격이 없어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때,
㉣ 공동상속인 일부가 진정상속인 일부를 배제하고 자기들만이 상속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때를 들 수 있다.위에 든 경우의 참칭상속인은 대부분 호적 기타 공부상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 기재됨으로써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인바, 이와 달리 이러한 외관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자가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등기이전을 마친 경우 그 자를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호적 기타 공부상으로나 사실상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만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단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점유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판례의 태도
①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로,
㉮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차남이 이중호적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경우주9) , ㉯ 친생자가 아닌 사람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상속인과 같이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주10) ,
㉰ 부동산의 소유자인 갑의 집안이 무후가가 되고 그 재산은 자매들에게 상속되었다가 원고들의 소유가 되었는데 갑이 속한 문중의 종손인 피고들이 자신들을 부동산의 적법한 상속인으로 믿고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주11) 가있다.
②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로,
㉮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나머지 피고들에게 미등기인 채로 매도하여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는 모두 양부의 유산상속권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양자로 행세하였다고 하여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주12) ,
㉯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주13) ,
㉰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문중에서 발간되는 족보에 아들로 기재되고 특조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문중에서 발간되는 족보에 그의 아들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 피고의 어머니의 이름이 원고 등 진정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이름과 같아서 그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주14) , 주15)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그러한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소외인이 원고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였으나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일이 있어도 이로서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참칭상속인이 아니다.주16)
(3)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민§999②). 이 기간은 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함이 판례이다. 이는 일반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혹은 20년에 비하여 짧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불소멸성에 대한 예외이다. 민법이 상속관계의 불안을 오래 끌지 않고, 단기간에 확정 지우려는 의도에서 규정한 것이다. 다만,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주17)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침해를 안 날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런데 참칭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있었을 때도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위 법조의 제척기간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시기로부터 진행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 경우 상속개시시로 보게 되면, 진정상속인이 등기 없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난 후에 참칭상속인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 등을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면 침해행위를 함과 동시에 진정상속인이 그 권리를 잃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은 상속권에 대한 침해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4)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경우의 법률관계
(가) 학 설
① 우리 나라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경우 상속재산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학설을 살펴보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하면 이후 기존의 법률관계가 절대적으로 확정되므로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하며,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은 마침내 상속재산상의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보고 있고 반대의견은 찾아볼 수 없다.주18)
② 일 본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소멸은 그 반사적 효과로서 진정상속인이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주19) 와 ㉡ 상속회복청구권이 시효소멸하게 되면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률관계가 절대적으로 확정되어 진정상속인은 실체상 침해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권리는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는 견해주20) , ㉢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완성에 의하여 표현상속인의 소유권취득이라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견해주21) 가 대립하고 있다.(나) 대법원판례의 태도대법원은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의 소수의견은, 참칭상속인이 제척기간 도과 후 상속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방해를 배제하는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면서 그 경우 참칭상속인은 권리를 침해하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자인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상실하게 됨을 전제로 하여 이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대법원판례
(1) 상속회부청구의 소라고 한 사례(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상속인의 장남이 구 민법 제996조(호주의 금양임야, 분묘 등 승계에 관한 규정)를 근거로 단독명의로 등기를 마친 사안이다.
(나)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 원고와 피고가 공동상속 받았는데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친 사안인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특조법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쳐놓은 사안이다.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인 양 허위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특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라)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 공동상속인인 원·피고가 제3자에게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그 제3자가 임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또한 상속재산이 원고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단독소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상속지분권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말소청구소송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상속회부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한 사례(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자가 아무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피상속인의 호적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시동생의 손자’로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그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자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나)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4345 판결 :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주22) {참칭상속인이 진정상속인의 피상속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부동산을 전매(전매)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상속 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보증서에 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비록 등기부상으로는 부동산에 관하여 참칭상속인 명의로 위 특별조치법상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만 이는 참칭상속인이 진정상속인의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하였다는 등기로 볼 수 없어 그 상속등기 명의자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참칭상속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상속인이 제기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4935 판결 :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주23) 제3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갑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나주24) , 공동상속인 1인 명의의 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주25)
(라)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참고: 법률상 효과 없는 망인의 족보상 사후양자)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특조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주26)
(바)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주장)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망 최명일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소외 박연호는 위 임야의 원래 소유자인 소외 망 박춘봉의 친척(친척)일 뿐 상속권자가 아니고 또한 상속권자로 오인케 할 만한 어떠한 외관(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거나 상속재산을 점유(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박연호가 최명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박춘봉의 상속권자라고 주장(주장)하고 최명일이 이를 그대로 믿고 박연호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1641 판결 :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함부로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망인 명의의 등기 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제3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주27)
(아)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52 판결 : 갑이 을(조카)을 양자로 삼아 양육하고 족보에 아들로 등재하였으나 법률상의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던 중 갑의 내외가 사망하자 을이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갑의 호적부에 사후양자입양신고를 하였다가 이에 대한 무효심판이 확정되어 위 호적기재가 말소되었는바, 을은 갑의 사후양자로 등재된 이후 갑의 양자로 행세하면서 미등기로 되어 있던 갑 소유의 부동산을 타에 임의로 처분하였더라도, 그가 상속인임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거나 그 중 일부를 매도한 사실은 없고 다만, 현행 민법 시행 후에 갑의 양자로 행세하면서 그와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이지만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는 모두 양부의 유산상속권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양자로 행세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상속인임을 내세운 것으로는 될 수 없으므로 민법 제982조의 '참칭'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또한 을의 위와 같은 갑의 상속재산처분행위가 민법 제999조의 이른바 '재산상속권침해'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자)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 2444 판결 :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 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인 피고들 중 1인이 어머니를 통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등기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인감증명과 도장을 받아 (상속등기를 거쳐) 피고들 명의로 등기한 사안으로서, 판시 이유로 미루어 보면 일단 적법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명의로 이전한 사안으로 추측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판결이므로 선례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자인 피고 박광서는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 및 그러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포괄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피고들의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할지라도,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말소청구의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2001. 7. 19.자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결정의 내용(1)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58295 판결,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다17605 판결 등 참조),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7. 결론적으로 원심의 결론은 옳지 않아 파기환송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