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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법,자원의순환법 |
글쓴이 : 음성마당
조회 : 11 |
전기전자제품및 자원의 순환에관한 법률에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난연제(難燃劑)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켜야한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품별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다.
적용대상 전기·전자제품 은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4. 에어컨디셔너
5.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6.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7.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8.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대상으로 한정한다)
9.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대상으로 한정한다)
10.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대상으로 한정한다)등 이며
기존에 고물상에서 취급하던 품목이고 현제도 누구나가 취급하는 품목으로 인식되어 행해지고 있는것들 입니다.
이들 품목들의 대다수는 대형폐기물 이라는 이름으로 읍면동에서 돈을내고 스티커를 붙여 버려야만 했던 품목들 이며.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수거하질 않아 몰래버려 흉물로 방치되며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양심냉장고인지
뭔지 하는 티브이 프로에도 방영되어 사회적 반향을 이르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치되고 흉물스럽던 이들 품목을 우리 고물인들이 수거하여 자원화 하였고 방치 되어 볼성 사납던 길거리의 흉물을
맑끔이 치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 습니다.
헌데 2008년에 제정된 전기전자제품에관한법률과 자원의 순환에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과정에 우리 모두를 옥죄이는 아품으로 다가왔 습니다.
이법에 의한 "폐가전취급가능 재활용사업자" 는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등으로
국한하여 졸지에 폐가전제품을 취급 할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허나 고물상들은 누구도 바뀌는 법에 항거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폐가전 수거집단 에서 쫗겨 났습도 잊은채 서로에 작은 이익만을
위해 이전투구하며 사태를 수수방관으로 일관 하였 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으며
화성시 경우에서 보듯 기존 등록된 그렇듯한 단체라 지칭하는 이들이 고물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의견의 계진만 이라도 하였다면
이처럼 처참한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일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면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하며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은
① 원재료·제품 등을 제조, 가공, 수입, 판매, 소비하거나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有害性)을 줄여야 한다.
② 발생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사용·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고물상이 버려지고 방치된 폐자원을 수집 운반하여 자원으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망각한체
실질적 수집기능 집단으로의 기여한 노력자임을 배척 한고 취급금지 라는 모순된 정책을 구사하며 모집 주체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배제 시키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처럼 고물상을 배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시행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3. 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ㆍ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 중고물품의 수거ㆍ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 중고물품의 교환ㆍ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ㆍ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것이라 하며 허울 좋은 기획복지를 앞세워
자치단체를 사실상 폐가전제품의 취급주체로 만들며 기존 개인이 하던 재활용 쌘터에도 면제부를 주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기에 이른것입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짓은 주민복지를 위하고 소외계층의 불안정한 삶을 끌어 않아야 하는 자치단체나 정부등이 해야한는 짓은 아닌것으로생각 됩니다 "동반성장"을 외치는 정부의 다른이면의 모순적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물상이 폐지노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끌어않는"자생적 복지"의 순기능적 역활자에서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점점 위태로운 삶으로 치닫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스스로 각성 해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위 2항.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이라고만 정하여 사실상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활용 쎈타 에서는 잔가스 회수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지도 않아 마구잡이식 해체가 가능 하도록 방치한 모순도 따릅니다.
이법에 의하여 보아도 고물상에서의 수집과 재활용 쎈타에서의 취급이 사실상 같고 별반 다름이 없음에도 고물상은 않되고 재활용쎈타는 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요 몇일 써온 글에서 보듯 고물상의 현실은 암울하고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위의 두 법에서는 도심고물상의 수입원천인 폐가전의 취급을 금지하고
국토법에서는 입지를 제한하며 수집운반업에서는 분리수거를 못하고 건산법 에서는 철거를 제한하며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취급품목을 폐지,고철,폐포장제,로만 제한하는 이런법에 살아남는 고물상이 과연 있을까요?
해서 이글을 통해 누군가는 먼저 나서야 하고
우리 고물인 모두를 위한 무엇인가를 할수있는 기회를 주시길 그런장을 고물마트 까페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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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큰일이네요...
암담한 현실입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같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