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한 직장사이에서 발생된 경우에 적용되지만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안도
사용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용인 대부분이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활용할 수 있는 법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혹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판단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데요.
01/당사자간의 관계
02/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03/괴롭힘이 지속된 횟수
04/행위의 내용과 정도
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상담 신고는
고용 노동부 상담센터 1350
근로 복지넷 온라인 상담센터 workdream.net
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회사 관련 부서내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폭행,상해,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된 범죄는
형사법상의 범죄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도움됩니다!
이 법 또한 신고자 익명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